자동차등록
멸실인정은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사정을 비추어 볼 때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이를 인정해 주는 제도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 신청대상
법령에서 정한 차령경과된 차 중 현재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량 중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최근 3년간 운행기록, 정기검사 기록, 의무보험 가입 사실이 없는 경우
구비서류
- 멸실사실인정서 발급 신청서,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관련 서식 다운로드
-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 발급 신청서.hwp 다운로드
-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차량등록팀 문의처 : 031-940-4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