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하여 공공하수도로 유출할 경우에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을 말함.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 원인자부담금 단가 :
- 2,219,000원(2018.5.15일 이전)
- 2,336,000원(2019.7.1일 이전)
- 2,383,000원(2020.7.1일 이전)
- 2,382,000원(2021.8.1일 이전)
- 2,383,000원(2022.8.4일 이전)
- 2,586,000원(2023.8.1일 이전)
- 2,597,000원(2023.8.1일 부터)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21-59호)
납부시기 및 방법(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1항제6호)
-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