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하여 공공하수도로 유출할 경우에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을 말함.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발생량(㎥/일)×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 원인자부담금 단가 :

  • 2,219,000원(2018.5.15일 이전)
  • 2,336,000원(2019.7.1일 이전)
  • 2,383,000원(2020.7.1일 이전)
  • 2,382,000원(2021.8.1일 이전)
  • 2,383,000원(2022.8.4일 이전)
  • 2,586,000원(2023.8.1일 이전)
  • 2,597,000원(2023.8.1일 부터)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21-59호)

납부시기 및 방법(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1항제6호)

  •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