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하여 공공하수도로 유출할 경우에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을 말함.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 원인자부담금 단가 :
- 2,219,000원(2018.5.15일 이전)
- 2,336,000원(2019.7.1일 이전)
- 2,383,000원(2020.7.1일 이전)
- 2,382,000원(2021.8.1일 이전)
- 2,383,000원(2022.8.4일 이전)
- 2,586,000원(2023.8.1일 이전)
- 2,597,000원(2025.8.11일 이전)
- 2,592,000원(2025.8.11일 부터, 파주시 공고 제2025-2373호)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24-108호)
납부시기 및 방법(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1항제6호)
-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함.
![주소 표시줄 오른쪽에서 번역 을 클릭합니다. 작동하지 않나요? 웹페이지를 새로고침해 보세요. 그래도 작동하지 않을 경우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페이지의 아무 곳이나 클릭한 다음 [언어]로 번역을 클릭합니다.](/resources/user/www/images/home/chrome_korea_img01.png)
![On the right of the address bar, click Translate, Not working? Try refreshing the webpage. If it’s still not working, right-click anywhere on the page. Then, click Translate to [Language].](/resources/user/www/images/home/chrome_english_img01.png)
![在地址栏右侧点击“翻译”图标, 无法正常翻译?请尝试刷新该网页。如果仍然无法正常翻译,请右键点击该页面中的任意位置,然后点击翻成[相应语言]](/resources/user/www/images/home/chrome_china_img01.png)
![アドレスバーの右の翻訳 をクリックします, 翻訳されない場合: ウェブページを更新してみてください。それでもうまくいかない場合は、ページのどこかを右クリックし、[<言語>に翻訳] をクリックします.](/resources/user/www/images/home/chrome_japan_img0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