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하여 공공하수도로 유출할 경우에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을 말함.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발생량(㎥/일)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 원인자부담금 단가 :

  • 2,219,000원(2018.5.15일 이전 )
  • 2,336,000원(2019.7.1일 이전
  • 2,383,000원(2019.7.1일 이후 )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3- 6호)

납부시기 및 방법

  • 조례 제18조제2항 제1호·제호 해당하는 경우
    • 사업기간 1년미만인 사업은 착공후 고지일부터 30일이내에 전액납부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은 착공후 고지일부터 30일이내에 2분의1을 납부하고 잔여액 은 착공후 1년이내 납부
  • 조례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공후 고지일로부터 30일이내 전액 납부
  • 조례 제18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건축물사용승인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사용승인전까지 납부
    • 용도변경 또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인 경우에는 건축 신고서 처리전까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