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하여 공공하수도로 유출할 경우에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을 말함.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 원인자부담금 단가 :
- 2,219,000원(2018.5.15일 이전 )
- 2,336,000원(2019.7.1일 이전
- 2,383,000원(2019.7.1일 이후 )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3- 6호)
납부시기 및 방법
-
조례 제18조제2항 제1호·제호 해당하는 경우
- 사업기간 1년미만인 사업은 착공후 고지일부터 30일이내에 전액납부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은 착공후 고지일부터 30일이내에 2분의1을 납부하고 잔여액 은 착공후 1년이내 납부
- 조례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공후 고지일로부터 30일이내 전액 납부
-
조례 제18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건축물사용승인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사용승인전까지 납부
- 용도변경 또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인 경우에는 건축 신고서 처리전까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