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 과태료부과금액 |
|---|---|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만원 |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만원 |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만원 |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만원 |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0만원 |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100만원 |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만원 |
|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2008. 6. 22)
- 감경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이상), 미성년자 50%감경.(2010.1.16. 시행, 단, 체납자 제외)
- 이의제기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가산금 : 과태료 납부 통지를 받고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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