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이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할 때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수도권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등록한 차량 중 일정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구조변경 검사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법령 또는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종합검사 유효기간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
비사업용 승용차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첫검사는 신규등록일로부터 4년 첫검사 이후는 매2년마다 검사 실시 |
|
사업용 승용 자동차 | 신규등록 후 첫검사는 2년, 이후부터 1년 마다 | |
경형 및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마다 |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마다 |
차령이 2년 경과된 경우 | 6개월 마다 |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마다 |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마다 | |
기타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마다 |
차령이 5년 경과된 경우 | 6개월 마다 |
종합검사 시기
-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함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있음)
- 신청서류 : 자동차등록증,책임보험영수증
검사 유효기간 연장
- 천재지변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도난, 사고발생,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 검사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자동차등록증, 기간연장사유증명서류
검사장 안내
- 교통안전공단소속 검사장 : 고양검사소(Tel : 031-977-3939),성산검사소 (Tel : 02-306-5986~7), 의정부검사소 (Tel : 031-872-6197)
- 관허 1,2급 정비업체 중 지정업체 : 경기도자동차정비조합 (Tel : 031-238-0508)
※ 전국의 검사장 어디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음
과태료
- 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 경과시점부터 발생
- 검사지연 기간 30일 이내 4만원, 31일 이후 매 3일마다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최고 60만원(※ 2022. 4. 1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