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

차량 등록 안내
파주시 차량등록 민원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절차,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이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할 때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구조변경 검사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법령 또는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안내 / 비사업용 승용차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사업용 승용 자동차,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기타 자동차 에대한 검사유효기간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차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첫검사는 신규등록일로부터 4년

첫검사 이후는 매2년마다 검사 실시

사업용 승용 자동차 신규등록 후 첫검사는 2년, 이후부터 1년 마다
경형 및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마다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마다
차령이 2년 경과된 경우 6개월 마다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마다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개월 마다
기타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마다
차령이 5년 경과된 경우 6개월 마다

정기검사 시기

  •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함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있음)
  • 신청서류 : 자동차등록증,책임보험영수증

검사 유효기간 연장

  • 천재지변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도난, 사고발생,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 검사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자동차등록증, 기간연장사유증명서류

검사장 안내

  • 교통안전공단소속 검사장 : 고양검사소(Tel : 031-977-3939),성산검사소 (Tel : 02-306-5986~7), 의정부검사소 (Tel : 031-872-6197)
  • 관허 1,2급 정비업체 중 지정업체 : 경기도자동차정비조합 (Tel : 031-238-0508)

※ 전국의 검사장 어디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음

과태료

  • 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 경과시점부터 발생
  • 검사지연 기간 30일 이내 4만원, 31일 이후 매 3일마다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최고 60만원(※ 2022. 4. 1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