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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알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알림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경기도 공고 제2021-5268호) 시행에 따라 파주시 식품 공중위생업소 중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지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내용 ○ (적용지역) 경기도 ○ (처분기간) 21. 3. 8.(월) ~ 3. 22.(월) [15일간] ○ (처분대상) 경기도 내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 (처분내용)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
- 고시공고 2021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 공고 2021-03-08
- 새소식 2021년 파주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변경 공고 2021-03-08
- 고시공고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 2021-03-08
- 고시공고 무연고 사망자 공고 2021-03-08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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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알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알림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경기도 공고 제2021-5268호) 시행에 따라 파주시 식품 공중위생업소 중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지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내용 ○ (적용지역) 경기도 ○ (처분기간) 21. 3. 8.(월) ~ 3. 22.(월) [15일간] ○ (처분대상) 경기도 내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 (처분내용)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
- 새소식 2021년 파주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변경 공고 2021-03-08
- 새소식 요양병원 면회기준 개선방안 알림 2021-03-08
- 새소식 파주지역 일대 5895부대 군 훈련 안내 2021-03-08
- 새소식 2021년 생태독성,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안내 2021-03-08
-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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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2021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 공고 1. 사 업 명 : 2021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 2. 사 업 량 : 14개소(예산범위 내로 지원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3. 접수기간 : 2021. 3. 15.(월) 3. 31.(수) 18:00까지 4. 접수장소 : 파주시 환경보전과 환경지도팀[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2층(명성빌딩 2층)] 5.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마감일 3.31. 18시까지 도착분 접수 인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의 공고문 참고
- 고시공고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 2021-03-08
- 고시공고 무연고 사망자 공고 2021-03-08
- 고시공고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021-03-08
- 고시공고 [탄현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2021-03-08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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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6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공고 제2021-407호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현행 시민감사관 제도는 명예직 개념에서 오는 형식적인 측면이 있어 시민감사관 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임무 구분에 따라 역할을 강화하고, ○ 지역 내 전문가 추천 방식을 개선하여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 내부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체 감사 기능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입법예고 「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1-02-19
- 입법예고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1-02-17
- 입법예고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1-01-27
- 입법예고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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