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과태료 감경 방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08. 06. 22이후 단속분)시행에 따라 의견진술 기간(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 및 감경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
최초 부과 일시 | 2008. 6. 21. 이전 | 2008. 6. 21. ~ 2017. 6. 2. | 2017. 6. 3. 이후 ~ 현재 |
---|---|---|---|
가산금 | 없음 | 5% | 3% |
중가산금 | 매월 1.2%, 최대 60개월 부과 |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안내
위반 내용 | 차종 | 과태료 | 자진납부 시 (20%감경) |
가산금(3%) | 중가산금 (매월 1.2%) |
최대가산금 (최고 60개월) |
---|---|---|---|---|---|---|
일반지역 | 승용차 등 | 40,000원 | 32,000원 | 1,200원 | 매월 480원 | 최대 70,000원 |
승합차 등 | 50,000원 | 40,000원 | 1,500원 | 매월 600원 | 최대 87,500원 | |
노인보호구역 소방시설부근 |
승용차 등 | 80,000원 | 64,000원 | 2,400원 | 매월 960원 | 최대 140,000원 |
승합차 등 | 90,000원 | 72,000원 | 2,700원 | 매월 1,080원 | 최대 157,500원 | |
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차 등 | 120,000원 | 96,000원 | 3,600원 | 매월 1,440원 | 최대 210,000원 |
승합차 등 | 130,000원 | 104,000원 | 3,900원 | 매월 1,560원 | 최대 227,500원 |
※ 승합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 대표 전화 : ☎ 031-940-8417)
근거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
장애인 복지법 제90조 | ||||
---|---|---|---|---|---|---|
단속 내용 | 불법 주·정차 | 주차 방해 | 표지 부당사용 | |||
주차가능 표지없음 |
표지 있으나 보행 장애인 미탑승 |
1면 방해, 침범 | 2면 방해, 침범 | 물건 적치 | 위·변조, 양도·대여, 무효표지 사용 등 |
|
과태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50만원 | 50만원 | 200만원 |
가상계좌발행
![납부자(민원인) → 01.입금관련 전화 문의 → 주차관리과(1. 납부자 정보 접수, 2.가상계좌번호 발행, 3.입금확인 소인처리) → 02.가상계좌번호 전달 → 납부자(민원인) → 03.가상계좌로 과태료 입금 → 금융기관(1. 은행 창구, 2. CD/ATM, 3. 인터넷 뱅킹, 4. 폰뱅킹) → 04. 입금통지 → 주차관리과](/webcontent/ckeditor/2023/3/30/a7722a96-8a68-4606-a56d-4277ddd39506.jpg)
인터넷납부(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결제)
![납부자(민원인) → 01.홈페이지 방문 → 주·정차 위반(1. 단속 자료 조회, 2. 납부건수 및 금액 확인, 3. 입금자 정보 등록, 4.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결제수단 선택 / 결제정보 입력 후 결제완료 결제결과 확인) → 02. 결제 결과 확인 → 납부자(민원인) | 카드회사(1. 승인정보 확인, 2. 관련 대금 입금(8일 소요)) → 03. 대금입금 → 주차관리과(1. 납부자 정보 접수, 2. 대납처리, 3. 카드사 입금 대금 확인 후 소인처리, 4. 은행 OCR 수납처리(약 15일 소요))](/webcontent/ckeditor/2023/3/30/de1d5e83-79a2-4c03-bd8b-b984d8ecdd8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