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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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감경 방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08. 06. 22이후 단속분)시행에 따라 의견진술 기간(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 및 감경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
최초 부과 일시 | 2008. 6. 21. 이전 | 2008. 6. 21. ~ 2017. 6. 2. | 2017. 6. 3. 이후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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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 없음 | 5% | 3% |
중가산금 | 매월 1.2%, 최대 60개월 부과 |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안내
위반 내용 | 차종 | 과태료 | 자진납부 시 (20%감경) |
가산금(3%) | 중가산금 (매월 1.2%) |
최대가산금 (최고 6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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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역 | 승용차 등 | 40,000원 | 32,000원 | 1,200원 | 매월 480원 | 최대 70,000원 |
승합차 등 | 50,000원 | 40,000원 | 1,500원 | 매월 600원 | 최대 87,500원 | |
노인보호구역 소방시설부근 |
승용차 등 | 80,000원 | 64,000원 | 2,400원 | 매월 960원 | 최대 140,000원 |
승합차 등 | 90,000원 | 72,000원 | 2,700원 | 매월 1,080원 | 최대 157,500원 | |
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차 등 | 120,000원 | 96,000원 | 3,600원 | 매월 1,440원 | 최대 210,000원 |
승합차 등 | 130,000원 | 104,000원 | 3,900원 | 매월 1,560원 | 최대 227,500원 |
※ 승합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 대표 전화 : ☎ 031-940-8417)
근거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
장애인 복지법 제9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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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내용 | 불법 주·정차 | 주차 방해 | 표지 부당사용 | |||
주차가능 표지없음 |
표지 있으나 보행 장애인 미탑승 |
1면 방해, 침범 | 2면 방해, 침범 | 물건 적치 | 위·변조, 양도·대여, 무효표지 사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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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50만원 | 50만원 | 2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