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과태료 감경 방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08. 06. 22이후 단속분)시행에 따라 의견진술 기간(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 및 감경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최초 부과 일시 2008. 6. 21. 이전 2008. 6. 21. ~ 2017. 6. 2. 2017. 6. 3. 이후 ~ 현재
가산금 없음 5% 3%
중가산금 매월 1.2%, 최대 60개월 부과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안내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안내 - 위반 내용,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시(20%감경), 가산금(3%), 중가산금(매월1.2%), 최대가산금(최고 60개월) 내용을 제공합니다.
위반 내용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감경)
가산금(3%) 중가산금
(매월 1.2%)
최대가산금
(최고 60개월)
일반지역 승용차 등 40,000원 32,000원 1,200원 매월 480원 최대 70,000원
승합차 등 50,000원 40,000원 1,500원 매월 600원 최대 87,500원
노인보호구역
소방시설부근
승용차 등 80,000원 64,000원 2,400원 매월 960원 최대 140,000원
승합차 등 90,000원 72,000원 2,700원 매월 1,080원 최대 157,5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등 120,000원 96,000원 3,600원 매월 1,440원 최대 210,000원
승합차 등 130,000원 104,000원 3,900원 매월 1,560원 최대 227,500원
승용차 등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 대표 전화 : ☎ 031-940-8417)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 단속 내용, 불법주정차, 주차방해, 표지 부당사용에 과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근거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장애인 복지법 제90조
단속 내용 불법 주·정차 주차 방해 표지 부당사용
주차가능
표지없음
표지 있으나
보행 장애인
미탑승
1면 방해, 침범 2면 방해, 침범 물건 적치 위·변조, 양도·대여,
무효표지 사용 등
과태료 10만원 10만원 10만원 50만원 50만원 200만원
※  1면 방해·침범의 경우는 2019. 1. 14. 보건복지부의 주차방해 행위 운영지침 개정으로 과태료가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됨

가상계좌발행

납부자(민원인) → 01.입금관련 전화 문의 → 주차관리과(1. 납부자 정보 접수, 2.가상계좌번호 발행, 3.입금확인 소인처리) → 02.가상계좌번호 전달 → 납부자(민원인) → 03.가상계좌로 과태료 입금 → 금융기관(1. 은행 창구, 2. CD/ATM, 3. 인터넷 뱅킹, 4. 폰뱅킹) → 04. 입금통지 → 주차관리과

인터넷납부(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결제)

납부자(민원인) → 01.홈페이지 방문 → 주·정차 위반(1. 단속 자료 조회, 2. 납부건수 및 금액 확인, 3. 입금자 정보 등록, 4.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결제수단 선택 / 결제정보 입력 후 결제완료 결제결과 확인) → 02. 결제 결과 확인 → 납부자(민원인) | 카드회사(1. 승인정보 확인, 2. 관련 대금 입금(8일 소요)) → 03. 대금입금 → 주차관리과(1. 납부자 정보 접수, 2. 대납처리, 3. 카드사 입금 대금 확인 후 소인처리, 4. 은행 OCR 수납처리(약 15일 소요))

주정차 민원 대표 전화 : ☎ 031-940-5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