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신고 대상
공무원, 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시가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시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부조리 행위란?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신고방법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 부조리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필요한 증거자료는 신고인이 첨부 및 별도로 제출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
| 금품 및 향응수수 | 금품 받은 금액 및 개인별 향응액의 20배 이내 |
| 부당 이익도모 재산상 손실 | 재산상 손실액의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 이내, 다만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10% 이내 |
| 직무수행 저해 알선·청탁 | 알선 또는 청탁을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을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는 신고금액의 10배 이내, 다른 사람의 알선 또는 청탁행위에 대한 제보는 100만원 이내 |
※ 지급 상한액은 2,000만원이며, 같은 사안에 대해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 각 지급액 범위에서 균등 분할하여 지급
문의
파주시청 감사관 조사팀 ☎031-940-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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