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목적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 현금 급여 및 물질 서비스 등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지원
지원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선정기준
지원기준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다음의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 소득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중위소득인정액이 100%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지원 제외
선정절차
지원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청소년 중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지원 종류 및 지원방식
| 지원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 생 활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 월 65만원 이하 |
| 건 강 | 진찰·검사, 약제,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등 | 연 200만원 이하 |
| 학 업 |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검정고시 학원비, 교과목 학원비 등 |
|
| 자 립 | 지식·기술 습득 비용,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 비용 등 | 월 36만원 이하 |
| 법 률 | 소송, 법률상담비용 등 | 연 350만원 이하 |
| 상 담 |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등 |
|
| 활 동 | 수련활동비, 문화체험비, 특기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하 |
| 기 타 | 교복, 체육복, 수학여행비, 학용품비 등 |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 |
- 지원기간은 1년 이내,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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