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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목적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 현금 급여 및 물질 서비스 등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지원

지원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선정기준

지원기준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다음의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 소득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중위소득인정액이 100%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지원 제외

선정절차

지원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청소년 중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지원 종류 및 지원방식

지원 종류 및 지원방식 정보제공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 활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월 65만원 이하
건 강 진찰·검사, 약제,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등 연 200만원 이하
학 업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검정고시 학원비, 교과목 학원비 등
  • 수업료 : 월 15만원 이하
  • 검정고시 : 월 30만원 이하
  • 학원비 : 월 30만원 이하
자 립 지식·기술 습득 비용,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 비용 등 월 36만원 이하
법 률 소송, 법률상담비용 등 연 350만원 이하
상 담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등
  • 월 30만원 이하
    •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활 동 수련활동비, 문화체험비, 특기활동비 등 월 30만원 이하
기 타 교복, 체육복, 수학여행비, 학용품비 등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
  • 지원기간은 1년 이내,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