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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국민제안이란?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청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채택등급 및 부상 기준표

채택등급 및 부상 기준표
채택등급 심사점수 심사점수별 부상지급 기준 인사실적가점 인사특전
금상 90점 이상 300만원 1.0 특별승급
은상 85점 이상 90점 미만 150만원 ~ 200만원 0.8  
동상 80점 이상 85점 미만 80만원 ~ 100만원 0.6 희망부서 전보
장려상 70점 이상 80점 미만 30만원 ~ 50만원 0.4  
입선 60점 이상 70점 미만 지역화폐 10만원    

단순 건의 및 처분 등 행정청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으로,
아래 ‘민원 제출하기’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