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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1회용품이란?

  •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자원재활용법」제2조 제15호 )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재활용품 배출요령 /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정보를 제공합니다.
업 종 준 수 사 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사용억제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종이컵규제 제외('23.11.24일 이후)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용기
3.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 우산 비닐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6.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
    (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적용대상 1회용품 중 파란색 품목은 2022. 11. 24.일부터 도입
 

1회용품 사용규제 현황   PDF서식 아이콘다운로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한글서식 아이콘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