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1회용품이란?
-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자원재활용법」제2조 제15호 )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 업 종 | 준 수 사 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
|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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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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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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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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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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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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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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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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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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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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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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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1회용품 중 파란색 품목은 2022. 11. 24.일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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