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 과태료를 감경받으려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08.06.22. 이후 단속분)시행에 따라 의견진술 기간(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 및 경감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할 경우 3%의 가산금과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최대 75%의 가산금을 부여 받게됩니다.
주ㆍ정차위반 업무흐름도
의견진술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또는 과태료부과전 사전통지서의 진술기간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 및 인터넷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주요 의견진술 대상안내(도로교통법 제160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142조)
의견진술 대상차량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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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 긴급자동차 지정증(경찰서 발행)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공사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단, 일반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내방 차량은 제외) |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진료확인서(응급의료기관 발행)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 기관장 확인서(공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단, 기타목적, 상습위반차량 제외) |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단, 주행 중 위반 및 기타목적, 상습위반차량은 제외) |
고장차량 |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 전표 포함) |
도난차량 | 도난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
법원이의신청
의견진술(1차)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