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를 감경받으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08.06.22. 이후 단속분)시행에 따라 의견진술 기간(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 및 경감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할 경우 3%의 가산금과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최대 75%의 가산금을 부여 받게됩니다.

주ㆍ정차위반 업무흐름도

주ㆍ정차위반 업무흐름도
  1. 주정차위반 단속
    • 단속원의 현장 사진단속, CCTV에 의한 무인카메라로 단속,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에 의한 시민 단속
  2.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수령(자진납부 20% 감경기간내)
    • 단속사실 확인 및 진술기간을 통부하고 과태료 20% 감경을 안내함
  3. 과태료 납부
    •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수납처리됨.
    •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해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 내 파주시장에게 의견 제출
    • 이의신청시 의견이 수렴되면 과태료가 면제되고, 미수용되면 다시 과태료 부과됨
  4. 과태료 부과
    • 법원의 이의신청을 할 경우 주소지관할 법원으로 통보
    • 과태료 재판 및 결과를 관할법원으로 통보
    • 통보가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채택되면 면제가 된다
  5. 과태료 체납
    • 과태료 체납시 최초 3% 가산금+60개월x매월 1.2% 가산금 부과, 최대 75%의 체납가산금이 붙는다.
    • 체납이 길어지면 자동차를 압류한다. 과태료를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한다.

의견진술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또는 과태료부과전 사전통지서의 진술기간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 및 인터넷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주요 의견진술 대상안내(도로교통법 제160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142조)

주요 의견진술 대상안내(도로교통법 제160조 4항 및 시행규칙 제142조)
의견진술 대상차량 첨부서류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 지정증(경찰서 발행)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공사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단, 일반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내방 차량은 제외)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진료확인서(응급의료기관 발행)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기관장 확인서(공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단, 기타목적, 상습위반차량 제외)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단, 주행 중 위반 및 기타목적, 상습위반차량은 제외)
고장차량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 전표 포함)
도난차량 도난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
  •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합니다.
  • 의견진술 서식 : 다운받기(한글) 다운받기(워드)
  • 보내실곳 :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주차관리과
  • 전화번호 : 031)940-5969
  • 팩스번호 : 031)940-4789

법원이의신청

의견진술(1차)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 제출서류 : 법원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 입증(확인가능한)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합니다.
  • 이의신청 서식 : 다운로드(한글) 다운로드(워드)
  • 보내실곳 :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주차관리과
  • 전화번호 : 031)940-5969
  • 팩스번호 : 031)940-4789

주정차 민원 대표 전화 : 031-940-5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