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자활사업이란?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의무참여자
- 생계급여 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 희망참여자 : 조건 부과 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조건부과 제외자·유예자
차상위 자활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이면서 자활근로 참여를 신청한 자
자활사업종류
자활근로사업 현황
| 구분 |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
|---|---|---|---|
| 수행 | 직접사업(파주시 현재 미실시) | 파주지역자활센터 | 파주지역자활센터 |
| 참여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 근로조건 | 32,980원/1일 5시간, 주 5일 기준 실비포함 |
56,210원/1일 8시간, 주5일 기준 실비포함 |
64,220원/1일 8시간, 주 5일 기준 실비포함 |
| 사업종류 | 읍·면·동 거리환경정비사업 | 임가공, 이동빨래, 청소, 급식, 유아식판세척 등 |
외식, 에스쁘아 카페 운영 |
자활사업 신청절차
참여절차
-
01수급자 선정
-
027일 이내 방문,
상담실시 -
03가구별 자활지원
계획수립
(자활사업 참여의뢰) -
04자활사업실시기관
(대상자 참여)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장 소 : 각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
-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생활보장팀 문의처 : 031-940-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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