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등록

자율점검 기록에 있어 적부 여부를 해당 란에 체크하시고, 부적합에 대한 조치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자율점검은 2주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날까지 점검결과를 입력해 주십시오.
자율점검결과표 1부를 출력 후 대표자 결재를 득한 후 1년간 업소에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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