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급식지원
목적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등의 서류 제출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 중위소득 52%(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직장+지역) |
||
1인 | 1,080,504 | 38,670 | 10,320 | 41,238 |
2인 | 1,797,201 | 63,754 | 13,845 | 63,992 |
3인 | 2,306,104 | 81,930 | 19,779 | 82,712 |
4인 | 2,808,501 | 100,127 | 34,325 | 101,022 |
5인 | 3,291,958 | 116,812 | 57,522 | 117,690 |
6인 | 3,758,550 | 134,378 | 87,215 | 135,698 |
7인 | 4,215,908 | 150,465 | 111,038 | 152,265 |
8인 | 4,673,265 | 166,999 | 126,555 | 169,108 |
9인 | 5,130,623 | 183,866 | 142,060 | 186,479 |
10인 | 5,587,981 | 200,348 | 160,832 | 203,271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등(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아동급식 신청서, 근로시간을 명시한 고용・임금확인서, 기타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복지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 거주지와 다를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
- 신청기간 : 연중상시
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카드) 이용기준
- 급식지원 단가 : 8,000원(1식)
구분 | 1식 단가 | 1회 사용 한도 |
---|---|---|
주식카드(초록색) | 8,000 원 | 12,000원 |
- 카드 금액은 매달 1일 충전되며, 이용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카드 분실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가능
- 이용가능업체 : 씨유(CU), GS25, 세븐일레븐, 위드미, 바이더웨이 편의점, 기타 파주시와 협약 맺은 업체
- 파주시 협약 업체는 https://gdream.gg.go.kr/ 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