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지원
목적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등의 서류 제출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 중위소득 52%(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직장+지역) |
||
1인 | 1,158,791 | 41,884 | 10,260 | 43,339 |
2인 | 1,914,957 | 68,022 | 14,650 | 68,714 |
3인 | 2,451,622 | 87,065 | 19,780 | 87,839 |
4인 | 2,979,555 | 105,891 | 39,712 | 106,350 |
5인 | 3,481,782 | 124,039 | 64,071 | 124,523 |
6인 | 3,961,552 | 141,637 | 90,169 | 142,344 |
7인 | 4,427,797 | 157,036 | 109,680 | 158,965 |
8인 | 4,894,042 | 173,771 | 127,510 | 175,969 |
9인 | 5,360,287 | 191,507 | 140,849 | 194,129 |
10인 | 5,826,532 | 208,158 | 159,567 | 211,321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등(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아동급식 신청서, 근로시간을 명시한 고용・임금확인서, 기타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복지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 거주지와 다를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
- 신청기간 : 연중상시
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카드) 이용기준
- 급식지원 단가 : 9,000원(1식)
구분 | 1식 단가 |
---|---|
주식카드(초록색) | 9,000원 |
- 카드 금액은 매달 1일 충전되며, 이용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카드 분실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가능
- 이용가능업체 : 씨유(CU), GS25, 세븐일레븐, 위드미, 바이더웨이 편의점, 기타 파주시와 협약 맺은 업체
- 파주시 협약 업체는 https://www.gg.go.kr/gdream 에서 확인 가능
- 자료제공
- 담당부서 : 복지행정팀 문의처 : 031-940-8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