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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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공직자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및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 농산물품질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식품위생법
  • 자연환경보전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혈액관리법
  • 의료법
  • 소비자기본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1)으로 정하는 법률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경쟁분야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 방법

  •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1. 01
      신고자 공익신고
    2. 02
      권익위 접수/확인
    3. 03
      권익위 이첩
    4. 04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5. 05
      조사/수사기관
      권익위에 결과통보
    6. 06
      권익위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 조사·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1. 01
      신고자 공익신고
    2. 02
      조사/수사기관 접수
    3. 03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4. 04
      조사/수사기관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국회의원 및 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
    •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
  • 사용자 또는 대표자에 접수된 공익신고
    • 각 기관의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자료제공
담당부서 : 조사팀 문의처 : 031-940-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