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부패·공익신고 상담 바로가기공익침해행위
'공직자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및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 농산물품질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식품위생법
- 자연환경보전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혈액관리법
- 의료법
- 소비자기본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1)으로 정하는 법률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경쟁분야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 방법
-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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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신고자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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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권익위 접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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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권익위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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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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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조사/수사기관
권익위에 결과통보 -
06권익위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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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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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신고자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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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조사/수사기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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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
04조사/수사기관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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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및 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
-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
- 사용자 또는 대표자에 접수된 공익신고
- 각 기관의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조사팀 문의처 : 031-940-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