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신청서 제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

대 상

  • 신설승인 :공장건축면적(건축물 용도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제조시설 건축물)이 500㎡ 이상인 공장
    • 공장건축면적은 공장설립 승인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4년) 동안의 계획분 포함
    •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도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가능
    • 공장설립 승인 신청은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전에 하여야 함.
  • 변경승인
    • 업종을 변경하는 자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대표자의 경우 법인이 요청하는때에 한함)
    • 공장용지면적변경(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공장용지 면적보다 감소하거나 기준공장 면적율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동 공장용지면적이 20%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제외)
    • 공장건축 면적변경(승인을 얻은 공장건축 면적의 20% 범위안에서 증가하거나 기준공장 면적율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감소하는 경우 제외)
    • 부대시설 면적변경(기준공장 면적율의 범위안에서의 변경은 제외)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허가·면허·승인·해제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항의 명세서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로부터 공장용지, 공장건축물을 양수한 자(임차한자를 포함한다)는 양수 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기간 : 30일

  •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 권한에 속하는 경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에 의거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14일
  •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7일

의제처리되는 사항(산려熏법 제13조의 2)

대 상

  • 공장설립 승인 신청시 의제처리를 받고자 신청한 경우
  •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도 의제처리를 받고자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한 경우

항목

  •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농지법 제36조, 제37조, 제45조), 용도변경의 승인(제42조)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산지전용토지의 용도변경(제21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산림법제90조 제1항)
  • 초지전용의 허가(초지법 제23조제1항)
  • 사방지안의 시설의 허가(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사방지 지정의 해제(제20조제1항)
  • 개발행위의 허가 >토지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 포함(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 하천공사시행의 허가(하천법 제30조제1항), 하천점용의 허가(제23조제1항)
  •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 분묘개장의 허가(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 분묘개장의 허가(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 도로점용의 허가(도로법 제40조제1항)
  •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1항)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
  •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국유재산법 제24조),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국유재산법 제30조)
  •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용도폐지(지방재정법 제82조)
  •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허가(국토계획법 제118조)
  • 건축허가 및 신고(건축법 제8조, 제9조),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법 제15조),공작물 축조의신고(법 제72조)

제조시설설치 승인(산·집·법 제14조의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장 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①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 건축물
  • ② 산·집·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으로서 동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의거 그 등록이취소(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된 공장건축물

공장설립 등의 승인 취소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 승인의 취소 또는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44조, 산지관리법 제39조의 규정을 준용)

공장설립승인등 취소사유

  • 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는 날부터 3년(개발행위,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③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얻은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④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 ⑤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사유

  • ①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얻은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조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공장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용도변경, 기타의 사유로 당해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