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조례·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 ※ 예시
-
예시1. 신청 단계에서 원래 취지와 다르게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예시2. 허위 견적서 등 증빙서류 조작으로 공사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을 교부·편취한 경우
예시3.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예시4.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매각·양도·대여·담보 제공한 경우 등
신고포상금
- 지급 대상
- 신고 대상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를 관리 행정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 지급 기준
- 부정수급으로 인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 명령액의 30%(예산 범위내)
신고포상금 미지급 대상
- 신고한 내용이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익명·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거짓 사실 신고,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등
신고 방법
- 보조사업 관계 행정관청·수사기관(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 등)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110 또는 1398)
- ※ 신고자 인적 사항 및 신고 취지, 부정수급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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