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구 분 | 의료급여기관 | 구 분 | 본인부담금(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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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래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75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750원 |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제17조 만성질환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전액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전액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차상위 14%) | 전액 | |||
만성질환자 외 |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 전액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 전액 | |||
입 원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 전액 | ||
본인부담 식대 | 없음 |
지원절차
- 의료급여기관에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또는 건강보험증) 제시, 수납처리 시 즉시 감면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1회 한정 지원(연속된 기간)
- 입원기간 내 발생한 급여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비급여 검사비는 MRI, CT, 초음파에 한정 지원
(의료급여법에 따른 기지원자 및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자도 예외적으로 지원)
-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와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통합 150만원 이내 지원
- 심장, 신장 등록 장애인은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심장이식, 심장질환 치료, 심장보조기 구입비 등
- 외래, 통원치료비, 약값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연 150만원 이내 지원(단, 외래 검사비용 제외)
지원절차
-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읍면동 비치),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입퇴원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