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지원금액 : 장애인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내용
외래
-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의료원)
- 본인부담금 1,500 원 중 750 원 지원 (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 원 중 750 원 지원 (그 이외의 경우)
- 2차 의료급여기관
- 만성질환자 : 본인부담금 1,500원 전액 (원내 직접 조제)
- 만성질환자 : 본인부담금 1,000원 중 전액 (그 이외의 경우)
- 만성질환자 : 특수장비(CT, MRI, PET)촬영 총액의 15% 전액(차상위 14%)
- 만성질환자 외 : 의료(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5% 전액(차상위 14%)
- 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전액(차상위 14%)
입원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전액(차상위 14%), 본인부담 식대 지원 없음
지원절차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