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폐기물
농촌폐기물 정보
농촌폐비닐 분리배출요령
- 용도별(멀칭용비닐,하우스용비닐)로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끈등으로 묶어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진입이 가능한 일정장소에 배출하고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환경본부(☎02-3153-5441) 또는 한솔환경자원(☎ 010-9329-2743)로 연락하시면 수거해 갑니다. (단, 소량일 경우 한국환경공단과 일정 협의 필요)
※ 수집전표에 성명, 전화번호, 통장계좌번호등을 꼭 확인하세요.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및 장려금 제도
- 기 간 : 연중
- 대 상 : 단체(기관, 개인회사 등 제외) 및 개인이 한국환경공단 파주사업소에 수집 판매한 농촌폐기물 한함.
- 지급기준
- 보상금 : kg 당 20원
- 장려금 : 수거등급(A,B,C등급)에 따라 kg당 60~140 원
- 농촌폐비닐의 종류
- 멀칭비닐(하이덴형) : 농작물 바닥재로 사용
- 하얀비닐(로덴형) : 하우스, 못자리 등에 사용
- 지급처 : 파주시 자원순환과(☎031-940-4471)
※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지급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급이 불가합니다.
농약용기 분리배출요령
- 수거가능
- 영농활동 중 발생한 재활용가능 폐플라스틱 필름 시트류(로덴하이덴 비닐)
- 영농활동 중 발생한 농약이 비워진 폐농약용기(플라스틱병,비닐봉지)
- 수거불가능
-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등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대상품목
- 관수호스,보온덮개, 차광막, 등 기타 농자재 등 재활용 불가 품목
- 영양제 등 농약병 유사용기, 영농활동 외 발생한 농약용기 등 일반 생활계 폐기물
※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수거관련 연락처: 한국농수산 재활용사업공제조합(☎02-6952-3270)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하여 마대등에 따로 넣어 배출
농약용기 수거 장려금 제도
- 기 간 : 연중
- 대 상 : 단체(기관, 개인회사 등 제외) 및 개인이 한국환경공단 파주사업소에 수집 판매한 농약용기에 한함.
- 지급 기준 : 농약유리병 300원/Kg, 농약플라스틱병 1,600원/Kg, 농약봉지류 3,680원/Kg
- 지 급 처 : 한국환경공단(☎02-3153-5441)
그 외 농촌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하여 각 관할 수거업체로 수거 요청(대형폐기물 스티커 뒷면 참조)
- 가 격 : 보온덮개, 차광막 1롤당 3,000원, 농업부산물 마대 당 1,000원, 파레트 모든규격 2,000원, 모판 등 그외 폐기물 마대당 2,000원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