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파주형 통합돌봄

목적

본 서비스는 급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단기서비스로 부상이나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돌볼 가족이 없는 시민에게 돌봄·의료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건강한 일상을 지원합니다

대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중장년 1인 등 누구나 이용 가능

  • 급성기 질환으로 인한 수술 등 병원 퇴원 후 거동 불편한 가구
  • 돌볼 가족이 없는 사각지대 1인 가구
  • 가족이 있으나 생업으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가구

목적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 대상, 지원금액, 담당자 연락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료 왕진
  • 의료사각지대를 위한 찾아가는 의료 왕진서비스 (월2회)
돌봄/동행
  • 갑작스러운 사고 및 질병으로 돌봄·동행이 필요한 경우 (2개월 이내 15회 한)
식사지원
  •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 지원 (2개월 이내 15회 한)
주거 안전
  • 청소· 소독· 빨래서비스 등 기본적인 환경 개선서비스 (2개월 이내 15회 한)
일시보호
  •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 보호 (15일 이내)
심리 상담 지원
  • 잠재적 우울감 가구 등 심리 상담 지원 (10회 지원)
방문 재활
  • 퇴원 후 혹은 질병으로 재활이 필요한 가구 방문 서비스 지원 (10회 지원)
전환기 치료 돌봄
  • 급성기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재활 및 요양병원 입원비 지원

절차 (돌봄서비스 제공)

  1. 01 신청·접수·현장방문(읍면동)
    욕구 ・ 상황 파악
  2. 02 승인·서비스의뢰(시, 복지정책과)
    승인 및 서비스 의뢰
  3. 03 돌봄계획수립(읍면동)
    필요서비스 포괄적으로 계획 수립
  4. 04 서비스 제공
    협력기관
  5. 05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종결
    (시)결과보고 확인 이용금액 정산

비용

중위소득 120% 이하 : 전액지원

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 50% 지원

중위소득 150% 초과 : 자부담

※ 문의접수 :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민원24,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 담당부서 : 파주시청 복지정책과(☎031-940-8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