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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요양 통합돌봄

목적

본 서비스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분들에게 의료·요양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건강한 일상을 지원합니다.

대상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 대상, 지원금액, 담당자 연락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선 관리
대상자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 급성기·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 요양시설 등 퇴소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 판정 대기자 및 등급 외자(A,B)
-
  • 고령 장애인(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

절차 (돌봄서비스 제공)

  1. 01 신청·접수·현장방문(읍면동)
    욕구 ・ 상황 파악
  2. 02 승인·서비스의뢰(시, 읍면동,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승인 및 서비스 계획 수립
  3. 03 서비스 제공(제공 기관)
     
  4. 04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종결(시 복지정책과)
    결과보고 확인 및 이용금액 정산

제공서비스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 대상, 지원금액, 담당자 연락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돌봄/동행
  • 갑작스러운 사고 및 질병으로 돌봄·동행이 필요한 경우 (2개월 이내 15회 한)
식사지원
  •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주거 안전
  • 청소·소독·빨래서비스 등 기본적인 환경 개선 서비스
일시보호
  •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 보호
심리 상담 지원
  • 잠재적 우울감 가구 등 심리 상담 지원
방문 재활
  • 퇴원 후 혹은 질병으로 재활이 필요한 가구 방문 서비스 지원
방문 의료
  •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진료, 간호, 지역사회 연계 등 실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 퇴원 후, 필요 시 통합서비스 제공

비용

대상자별,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

※ 문의 · 접수 :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 파주시청 복지정책과(☎031-940-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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