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불법 주차 단속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시에서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은 파주시 단속담당공무원 또는 CCTV 무인단속시스템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및 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되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차단속이 되었는데 의견(의견진술/의견제출)을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방문, 우편, FAX, 파주시 주정차위반 홈페이지)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과를 기재된 주소로 통보해드립니다.

※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 주소 :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주차관리과
  • 문의 : 주차관리과 031)940-5969
  • FAX : 031)940-4789
  • 홈페이지 : 파주시 주정차위반 홈페이지바로가기

주정차위반 자동차의 과태료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주차 또는 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 위반 내용,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시(20%감경), 가산금(3%), 중가산금(매월1.2%), 최대가산금(최고 60개월) 내용을 제공합니다.
위반 내용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감경)
가산금(3%) 중가산금
(매월 1.2%)
최대가산금
(최고 60개월)
일반지역 승용차 등 40,000원 32,000원 1,200원 매월 480원 최대 70,000원
승합차 등 50,000원 40,000원 1,500원 매월 600원 최대 87,500원
노인보호구역
소방시설부근
승용차 등 80,000원 64,000원 2,400원 매월 960원 최대 140,000원
승합차 등 90,000원 72,000원 2,700원 매월 1,080원 최대 157,5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등 120,000원 96,000원 3,600원 매월 1,440원 최대 210,000원
승합차 등 130,000원 104,000원 3,900원 매월 1,560원 최대 227,500원

또한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견인조치 되며, 차량이 견인되면 견인료 및 보관료 외에 별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고, 기타 공고등에 소요된 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경기간(의견진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금액이 감경된다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 경감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는데?

과태료 부과 후 (과태료부과통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달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그 후 매월 1.2%씩 가산금이 60개월동안 부과되어 최대 75%까지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주ㆍ정차과태료를 체납하였는데 그것도 가산금이 부과되나요?

가산금은 2008.6.22일 이후에 적발된 차량부터 부과됩니다.

고지서부과전 의견진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고지서부과후 이의신청은 어떻게하면 됩니까?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었을 경우 압류해제 방법은?

운전자가 차 안에 있으면 단속하지 못한다?

통상적으로 5분 이상 같은 장소에 머무를 경우 단속됩니다.

비상등을 켜놓으면 주정차금지구역에도 주차 가능?

주정차금지구역은 즉시 단속대상이며, 비상등은 차량 상호간 신호표시입니다.

사람통행이 적은 인도, 보도 위는 잠시 주차 가능?

보도는 보행자 통행시설입니다. 차량이 진입하면 즉시 단속대상이 됩니다.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면 단속원이 전화한다?

단속원의 고지의무가 없고 다수의 차량에 전화를 하면서까지 단속을 한다면 단속자체가 유명무실 한 것입니다. 전화번호가 있더라도 전화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안내면 그만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이 최대 75% 가산금이 적용되며, 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조치와 명의이전 불가 등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분 이내는 봐준다?

정차(운전자가 차 안에 있을 경우)에만 해당하며,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동명령에 따라야 하며, 주차(운전자가 차 안에 있어도 5분 초과 시)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애인표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모든 위반 차량은 단속대상입니다. 장애인표시 차량이라도 법규를 위반하면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식당 등 대신 주차를 해주는 곳은 안전?

대리 주차를 하였지만 위반되어 단속되었을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리주차는 업주와 차주의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상호간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면도로 등 골목길 주차는 모두 안전?

소화전, 흡수관 등 소방시설 이내인 곳이나 스쿨존, 단속구역과 만나는 갈림길의 모퉁이에 주차한 경우 등은 단속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