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도 안내
긴급복지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이나 중한질병 부상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주소득자의 휴·폐업 (간이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가액 4,800만원 이하) 1년 이상 영업지속)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단,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단절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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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원 | 1,458,609 | 2,445,063 | 3,146,025 | 3,840,810 | 4,518,386 | 5,180,253 | 5,835,444 | 6,490,635 |
-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에 거주 : 241,000,000원
- 중소도시에 거주 : 152,000,000원 (파주시 해당)
- 농어촌에 거주 : 130,000,000원
- 금융재산 기준은 6,000,000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보건복지콜센터(129)
- 파주시청 복지정책과 ☎ 031-940-4551~3,4394)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문의)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위기상황 발생 : 위기상황 발생을 본인 또는 친척, 이웃, 학교, 시설 및 담당공무원등이 인지
2) 긴급지원 요청 :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긴급지원을 요청
3) 현장확인 후 선지원 : 시/군/구청에서 현장을 확인 후 선지원
4) 사후조사 ==> 5)지원 적정성 심사 ==> 6) 사후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