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타 법률
-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1)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 재산기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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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 | 6,386,245 | 7,058,713 |
- 재산기준
- 대도시에 거주 : 241,000,000원
- 중소도시에 거주 : 152,000,000원 (파주시 해당)
- 농어촌에 거주 : 130,000,000원
- 금융재산 6,000,000원 이하
신청방법
-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시청(복지정책과: 940-4551~2/4394)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문의 및 방문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위기상황 발생 : 위기상황의 발생을 본인 또는 친척, 이웃, 학교, 시설 및 담당공무원등이 인지
2) 긴급지원 요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긴급지원을 요청
3) 현장확인 후 선지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에서 현장을 확인 후 선지원
4) 사후조사 ==> 5)지원 적정성 심사 ==> 6) 사후연계
-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긴급복지팀 문의처 : 031-940-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