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등록
신규등록
민원종류 : 기한민원(10일)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등록 등)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3조(등록의 신청)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건설기계의 등록 등)
구비서류
- 가.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 수입면장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등본이 말소된 경우에 한한다)
-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 나.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다. 건설기계 제원표
- 라.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보험필수 기종에 한함(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 (타이어식굴삭기,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식콘크리트덤프, 트럭식아스팔트살포기)
- 마. 영업용으로 등록시 대여업신고필증 또는 관리계약서 바. 신분증(대리시 인감증명서, 위임장)
업무처리 흐름도
- ① 등록신청서 작성 → ② 세금부과 → ③ 세금납부, 공채소화 ④ 등록접수 → ⑤ 서류검토 → ⑥ 번호표봉인등 통지명령서 교부
신청기한 : 취득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
변경 및 이전신고
민원종류 : 즉시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5조, 제6조(등록이전)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구비서류
가. 등록이전신고
- 양도인
-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인감날인)
- 양수인
- 신분증
- 보험영수증(굴삭기(타이어식), 덤프트럭, 기중기(타이어식),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트럭적재식)
-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등록번호판)
- 대리인 등록시
- 위임장
- 인감증명서
나. 등록사항 변경신고
- 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
-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등록번호판)
업무처리 흐름도
- ①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작성 → ② 세금부과 → ③ 접수 및 검토 → ④ 등록.검사증 교부
신청기한 :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
위법시 과태료
- 허위로 등록한 때 : 200,000원
-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 20,000원(30일 초과후 매 3일초과시 1만원)
말소등록
민원종류 : 즉시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의 말소)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9조(건설기계등록의 말소 등)
구비서류
- 가.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나. 멸실, 도난.수출, 폐기등 등록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등록번호판
업무처리 흐름도
- ① 말소신청서 작성 → ② 세금부과 → ③ 접수 및 검토 → ④ 말소확인서 교부
위법시 과태료
-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 200,000원
건설기계직권말소
말소사유 | 적출방법 및 행정권한 |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등록을 한 때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을 발견 하였을 때 직권말소 |
건설기계의 차대가 등록시의 차대와 다른 때 | 말소사유를 발견하였을 때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한 후 이의가 없을 시 1개월이 경과한 후 직권말소 |
건설기계가 안전기준,규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상동 |
정기검사를 미필하여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 미필 건설 기계의 통보시 시.도 지사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후 이의가 없을 시 1개월 경과후 직권말소(저당권은 3개월) |
강제처리에 의한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 |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후 1개월이 경과한 때 통보가 없을 시 해당 시.도지사는 7일간의 공고를 한 후 폐기처리와 함께 직권말소 |
등록증재교부등록
민원종류 : 즉시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등록 등)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조(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 대리시(인감증명서, 위임장)
- 신분증
업무처리 흐름도
- ① 등록증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및 검토 → ③ 등록증 교부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민원종류 : 즉시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해관계가 있는자의 범위(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지침 2001. 9. 1 시행)
- 1.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소유권,저당권 압류등 당해건설기계에 대한 권리가 기재되어 있는자
- 2.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자로부터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양수 받은자
- 3. 조세부과 기타 처분을 하는 행정관청
- 4. 법제21조에 의한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
- 5. 당해 건설기계가 소속된 영 제13조에 의한 일반 건설기계대여업을 신고한 대표자
- 6. 은행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및 동법 제5조 특례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7.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 업무를 행하는 기관 등
업무처리 흐름도
① 등록증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및 검토 → ③ 등록증 교부
신청기한 : 없음
위법시 과태료 : 없음
저당권 설정등록
민원종류 : 즉시
관련법령
-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 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 제2조
- 건설기계저당권법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 가. 건설기계저당권 설정 계약서 2부
- 나. 인감증명서(설정권리자, 설정의무자)
- 다. 공동 저당일경우 등록ㆍ검사
업무처리 흐름도
- ① 신청서 작성 → ② 세금부과 → ③ 접수 및 검토 ④ 계약서 교부
신청기한 : 없음
위법시 과태료 : 없음
저당권 말소등록
민원종류 : 즉시
관련법령
-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 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 제2조
구비서류
- 가. 건설기계저당권 설정 계약서
- 나. 건설기계해지증서
- 다. 인감증명서
업무처리 흐름도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및 검토 → ③ 원부교부
신청기한 : 없음
위법시 과태료 : 없음
압류등록 및 말소
압류등록 구비서류
- 시.군.구청.세무서 등의 압류 촉탁시
- 압류촉탁서
- 압류조서
- 법원의 압류 촉탁시
- 압류촉탁서
- 압류결정문
- 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 제2조
말소등록 구비서류
- 시.군.구청.세무서 등의 압류 촉탁시
- 압류해제 촉탁서
- 압류해제 결정문
등록번호판반납
반납사유
- 등록말소 시
-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의 변경 (특별시, 광역시 및 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유의사항
- 반납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단, 등록 말소시는 제외)
- 벌 칙 :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는 자는 과태료 부과 : 최고 400,000원
※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일 때 : 30,000원/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10,000원
정기검사안내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 와 검사 유효기간
건설기계명 | 구 분 | 정기검사 유효기간 |
---|---|---|
굴삭기 | 타이어식 | 1년 |
로우더 | 타이어식 | 2년 |
지게차 | 1톤이상 | 2년 |
덤프트럭 | - | 1년 |
기중기 |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
1년 |
모우터그레이더 | - | 2년 |
콘크리트믹서트럭 | - | 1년 |
콘크리트 펌프 | 트럭적재식 | 1년 |
아스팔트 살포기 | - | 1년 |
천공기 | 트럭적재식 | 2년 |
정기검사 신청기간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5일이내
정기검사 연기신청
- 건설기계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도난,사고발생,압류,1개월이상 걸친 정비,사업의 휴지,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때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정기검사연기신청을 건설기계검사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정기검사연기신청서
- 연기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건설기계 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검사소에 검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서울남부건설기계검사소 ☎ 02-2661-4279
신청기한
- 멸실의 경우 - 30일이내 / 도난의 경우 - 2월이내
위법시 과태료
-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 200,000원
건설기계직권말소
말소사유 | 적출방법 및 행정권한 |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등록을 한 때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을 발견 하였을 때 직권말소 |
건설기계의 차대가 등록시의 차대와 다른 때 | 말소사유를 발견하였을 때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한 후 이의가 없을 시 1개월이 경과한 후 직권말소 |
건설기계가 안전기준,규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
정기검사를 미필하여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 미필 건설 기계의 통보시 시.도 지사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후 이의가 없을 시 1개월 경과후 직권말소 |
강제처리에 의한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 |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후 1개월이 경과한 때 통보가 없을 시 해당 시.도지사는 7일간의 공고를 한 후 폐기처리와 함께 직권말소 |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관련법령
안전교육 대상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자
안전교육 이수기한
- 개정법률 시행(2019.10.18.) 전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자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 안전교육 기간 |
---|---|
2009.12.31. 이전 | 2021.1.1.~2021.12.31. |
2010.1.1. ~ 2014.12.31. | 2022.1.1.~2022.12.31. |
2015.1.1. ~ 2019.10.17. | 2023.1.1.~2023.12.31. |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4항에 따라 이수기한 연장
- 개정법률 시행(2019.10.18.) 후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자
구분 |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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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3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안전교육 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마지막으로 안전교육 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신청방법
-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11개 전문교육기관에서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사전신청 후 교육이수 교육기관 리스트
※ 관할지역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어느 지역교육장에서도 이수 가능
유의사항
- 건설기계 조종사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2항제8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건설기계 조종을 하지 않는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며 추후에 건설기계를 조종할 상황이 생길 경우 조종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됨
- 자료제공
- 담당부서 : 민방위팀 문의처 : 031-940-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