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등록

차량 등록 안내
파주시 차량등록 민원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절차,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

민원종류 : 기한민원(10일)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등록 등)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3조(등록의 신청)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건설기계의 등록 등)

구비서류

  • 가.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 수입면장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등본이 말소된 경우에 한한다)
    •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 나.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다. 건설기계 제원표
  • 라.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보험필수 기종에 한함(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 (타이어식굴삭기,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식콘크리트덤프, 트럭식아스팔트살포기)
  • 마. 영업용으로 등록시 대여업신고필증 또는 관리계약서 바. 신분증(대리시 인감증명서, 위임장)

업무처리 흐름도

  • ① 등록신청서 작성 → ② 세금부과 → ③ 세금납부, 공채소화 ④ 등록접수 → ⑤ 서류검토 → ⑥ 번호표봉인등 통지명령서 교부

신청기한 : 취득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

변경 및 이전신고

민원종류 : 즉시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5조, 제6조(등록이전)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구비서류

가. 등록이전신고

  • 양도인
    •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인감날인)
  • 양수인
    • 신분증
    • 보험영수증(굴삭기(타이어식), 덤프트럭, 기중기(타이어식),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트럭적재식)
    •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등록번호판)
  • 대리인 등록시
    • 위임장
    • 인감증명서

나. 등록사항 변경신고

  • 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
  •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등록번호판)

업무처리 흐름도

  • ①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작성 → ② 세금부과 → ③ 접수 및 검토 → ④ 등록.검사증 교부

신청기한 :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

위법시 과태료

  • 허위로 등록한 때 : 200,000원
  •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 20,000원(30일 초과후 매 3일초과시 1만원)

말소등록

민원종류 : 즉시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의 말소)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9조(건설기계등록의 말소 등)

구비서류

  • 가.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나. 멸실, 도난.수출, 폐기등 등록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등록번호판

업무처리 흐름도

  • ① 말소신청서 작성 → ② 세금부과 → ③ 접수 및 검토 → ④ 말소확인서 교부

위법시 과태료

  •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 200,000원

건설기계직권말소

건설기계직권말소 / 말소사유, 적출방법 및 행정권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말소사유 적출방법 및 행정권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등록을 한 때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을 발견 하였을 때 직권말소
건설기계의 차대가 등록시의 차대와 다른 때 말소사유를 발견하였을 때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한 후 이의가 없을 시 1개월이 경과한 후 직권말소
건설기계가 안전기준,규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상동
정기검사를 미필하여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 미필 건설 기계의 통보시 시.도 지사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후 이의가 없을 시 1개월 경과후 직권말소(저당권은 3개월)
강제처리에 의한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후 1개월이 경과한 때 통보가 없을 시 해당 시.도지사는 7일간의 공고를 한 후 폐기처리와 함께 직권말소

등록증재교부등록

민원종류 : 즉시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등록 등)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조(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 대리시(인감증명서, 위임장)
  • 신분증

업무처리 흐름도

  • ① 등록증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및 검토 → ③ 등록증 교부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민원종류 : 즉시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해관계가 있는자의 범위(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지침 2001. 9. 1 시행)

    • 1.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소유권,저당권 압류등 당해건설기계에 대한 권리가 기재되어 있는자
    • 2.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자로부터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양수 받은자
    • 3. 조세부과 기타 처분을 하는 행정관청
    • 4. 법제21조에 의한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
    • 5. 당해 건설기계가 소속된 영 제13조에 의한 일반 건설기계대여업을 신고한 대표자
    • 6. 은행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및 동법 제5조 특례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7.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 업무를 행하는 기관 등

업무처리 흐름도

① 등록증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및 검토 → ③ 등록증 교부

신청기한 : 없음

위법시 과태료 : 없음

저당권 설정등록

민원종류 : 즉시

관련법령

  •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 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 제2조
  • 건설기계저당권법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 가. 건설기계저당권 설정 계약서 2부
  • 나. 인감증명서(설정권리자, 설정의무자)
  • 다. 공동 저당일경우 등록ㆍ검사

업무처리 흐름도

  • ① 신청서 작성 → ② 세금부과 → ③ 접수 및 검토 ④ 계약서 교부

신청기한 : 없음

위법시 과태료 : 없음

저당권 말소등록

민원종류 : 즉시

관련법령

  •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 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 제2조

구비서류

  • 가. 건설기계저당권 설정 계약서
  • 나. 건설기계해지증서
  • 다. 인감증명서

업무처리 흐름도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및 검토 → ③ 원부교부

신청기한 : 없음

위법시 과태료 : 없음

압류등록 및 말소

압류등록 구비서류

  • 시.군.구청.세무서 등의 압류 촉탁시
    • 압류촉탁서
    • 압류조서
  • 법원의 압류 촉탁시
    • 압류촉탁서
    • 압류결정문
  • 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 제2조

말소등록 구비서류

  • 시.군.구청.세무서 등의 압류 촉탁시
    • 압류해제 촉탁서
    • 압류해제 결정문

등록번호판반납

반납사유

  • 등록말소 시
  •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의 변경 (특별시, 광역시 및 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유의사항

  • 반납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단, 등록 말소시는 제외)
  • 벌 칙 :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는 자는 과태료 부과 : 최고 400,000원
    ※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일 때 : 30,000원/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10,000원

정기검사안내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 와 검사 유효기간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 와 검사 유효기간 / 건설기계명, 구분,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제공합니다
건설기계명 구 분 정기검사 유효기간
굴삭기 타이어식 1년
로우더 타이어식 2년
지게차 1톤이상 2년
덤프트럭 - 1년
기중기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1년
모우터그레이더 - 2년
콘크리트믹서트럭 - 1년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1년
아스팔트 살포기 - 1년
천공기 트럭적재식 2년

정기검사 신청기간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5일이내

정기검사 연기신청

  • 건설기계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도난,사고발생,압류,1개월이상 걸친 정비,사업의 휴지,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때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정기검사연기신청을 건설기계검사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정기검사연기신청서
    • 연기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건설기계 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검사소에 검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서울남부건설기계검사소 ☎ 02-2661-4279

신청기한

  • 멸실의 경우 - 30일이내 / 도난의 경우 - 2월이내

위법시 과태료

  •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 200,000원

건설기계직권말소

건설기계직권말소 / 말소사유, 적출방법 및 행정권한을 제공합니다
말소사유 적출방법 및 행정권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등록을 한 때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을 발견 하였을 때 직권말소
건설기계의 차대가 등록시의 차대와 다른 때 말소사유를 발견하였을 때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한 후 이의가 없을 시 1개월이 경과한 후 직권말소
건설기계가 안전기준,규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정기검사를 미필하여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 미필 건설 기계의 통보시 시.도 지사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후 이의가 없을 시 1개월 경과후 직권말소
강제처리에 의한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후 1개월이 경과한 때 통보가 없을 시 해당 시.도지사는 7일간의 공고를 한 후 폐기처리와 함께 직권말소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관련법령

안전교육 대상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자

안전교육 이수기한

  • 개정법률 시행(2019.10.18.) 전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자
법률 시행 전 면허 발급자 대상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정보 제공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안전교육 기간
2009.12.31. 이전 2021.1.1.~2021.12.31.
2010.1.1. ~ 2014.12.31. 2022.1.1.~2022.12.31.
2015.1.1. ~ 2019.10.17. 2023.1.1.~2023.12.31.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4항에 따라 이수기한 연장

  • 개정법률 시행(2019.10.18.) 후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자
법률 시행 후 면허 발급자 대상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정보 제공
구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
안전교육 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3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전교육 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안전교육 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신청방법

  •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11개 전문교육기관에서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사전신청 후 교육이수 교육기관 리스트

    ※ 관할지역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어느 지역교육장에서도 이수 가능

유의사항

  • 건설기계 조종사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2항제8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건설기계 조종을 하지 않는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며 추후에 건설기계를 조종할 상황이 생길 경우 조종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됨

서식보관함

건설기계 등록관련 종합서식

자료제공
담당부서 : 차량등록팀 문의처 : 031-940-5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