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긴급복지 핫라인 제도
지원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조례
기간
- 2024. 1. 1. ~ 2024. 12. 31.
지원대상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지원금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위기상황 해당시 先 지원 後 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경우,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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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 |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7인 가구 6,386,245원)
- (재산)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파주시) | 농어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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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금액(만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24,100 (~31,000) |
15,200 (~19,400) |
13,000 (~16,500) |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요청방법
- 비대면(온라인) 상담요청(파주시청 홈페이지)
※ 담당자 확인 후 콜백 및 지원연계 - 거주지 읍면동 및 파주시청 복지정책과 긴급복지팀
사업문의
- 파주시 복지정책과 긴급복지팀 ☎031-940-4551~2/4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