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정의
-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
공유재산 범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
물건
- 부동산
- 토지, 건물, 입목·죽
- 토지의 정착물: 부속물·부합물 등 ※건설 중인 재산 포함
- 종물: 농가 주택의 창고 등
- 동산
- 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
-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기계
권리
-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무체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 유가증권: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 국채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수익권: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공유재산 분류
행정재산
- 공용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 공공청사, 공무원관사, 학교)
- 공공용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 도로, 제방, 하천, 시도립 공원, 구거, 유수지 등)
- 기업용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 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 공영개발 사업 등)
- 보존용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 : 문화재, 보존림, 민속자료 등)
일반재산 :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대부 대상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