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요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수의매각사유에 해당하는 때
- 그 밖에 규모ㆍ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일반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때(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1조에 정함)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매각 절차
- 매수신청서 제출 및 접수(신청인→시청 회계과)
- 현장확인 및 검토
- 매각방침 수립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의회의결)
- 감정평가
- 예정가격 결정
- 경쟁입찰
- 매매계약 체결
- 대금수납 및 소유권이전
※ 매수신청서는 시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수의계약시 입찰과정 생략
매각계약의 방법
- 원칙 : 경쟁입찰(공개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 예회 : 특별한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1조에 규정)
- 주요 수의계약 사유
의회 의결대상
- 1건당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의 재산 매각
- 1건당 면적 2천m² 이상의 재산(토지) 매각
매각가격 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두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가격을 산출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합니다.
대금납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전액 납부하셔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경우 매각대금에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내용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매각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며, 기재사항이 모든 법령의 제한 및 특례사항을 망라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