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 통합(공통) 신청일 경우, 지원대상의 변경이 있을 시 자동으로 다른 급여 (기초생활보장 제도 내)를 지급 하지만
급여 종류 별 신청일 경우, 대상자가 직접 재신청 절차를 밟아야 함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기초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신청과 동일
- 신청은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통합으로 신청하는 공통신청과 급여 종류별 별도 신청
선정기준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이하인 가구
|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은 생계, 의료 산정 방식과 동일
주택조사
- 조사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실시
- 신청조사, 확인조사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임차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수선유지 급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규모, 소득 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보수(경, 중, 대)를 실시
- 자료제공
- 담당부서 : 복지행정팀 문의처 : 031-940-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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