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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

급수공사

  1. 01
    현장측정 위치확인
  2. 02
    서류검토
  3. 03
    현장측정 위치확인
  4. 04
    설계 및 공사비 산출
  5. 05
    급수공사 승인
  6. 06
    공사비 납부통보
  7. 07
    시공업체 선정
  8. 08
    급수공사 시공
  9. 09
    준공검사
  • 수용가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신고 허가서 사본(1부), 통장사본, 인장지참
  • 구경결정
  • 수전위치 및 건축주 확인
  • 계량기의 설치 위치
  • 배수관 매설 위치(전화접수자 구비서류 제출)
  • 실액제 설계실시
  • 급수공사 승인
  • 수용가에 직접전화 및 우편엽서로 통보
  •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한 기일내 납부하지 않으면 공사신청을 중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 중지기간은 납부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경과시 취소
  • 급수공사 대행업체와 계약
  • 계약부서 : 상하수도과 상수시설 
  • 급수공사 대행업자 시행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공사완료)
  • 수돗물 사용가능
  • 공사부분 이상유무 확인
  • 공사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