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
급수공사
-
01현장측정 위치확인
-
02서류검토
-
03현장측정 위치확인
-
04설계 및 공사비 산출
-
05급수공사 승인
-
06공사비 납부통보
-
07시공업체 선정
-
08급수공사 시공
-
09준공검사
- 수용가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신고 허가서 사본(1부), 통장사본, 인장지참
- 구경결정
- 수전위치 및 건축주 확인
- 계량기의 설치 위치
- 배수관 매설 위치(전화접수자 구비서류 제출)
- 실액제 설계실시
- 급수공사 승인
- 수용가에 직접전화 및 우편엽서로 통보
-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한 기일내 납부하지 않으면 공사신청을 중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 중지기간은 납부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경과시 취소
- 급수공사 대행업체와 계약
- 계약부서 : 상하수도과 상수시설
- 급수공사 대행업자 시행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공사완료)
- 수돗물 사용가능
- 공사부분 이상유무 확인
- 공사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