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 과태료 감경대상 및 감경방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급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과태료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제도
※ 2010년 1월 16일 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체납 과태료, 이미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음
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舊 1급 ~ 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감경범위 및 감경여부
- 감경범위 : 과태료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
- 감경여부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종료 전까지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 가능
(단, 이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예외이며, 감경사유의 중복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