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감경대상 및 감경방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급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과태료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제도

※ 2010년 1월 16일 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체납 과태료, 이미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음

감경대상자

감경범위 및 감경여부

  • 감경범위 : 과태료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
  • 감경여부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종료 전까지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 가능
    (단, 이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예외이며, 감경사유의 중복은 불가능합니다.)

주정차 민원 대표 전화 : ☎ 031-940-5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