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진흥계획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목표 설정과 공공시설물·공간의 체계적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주민 참여 등을 통해 경관계획과 연계한 통합적이고 일관된 도시디자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공공디자인 기본방향(공공성)
파주시 공공디자인의 기본 방향은 공공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누구나 이용 가능한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도시디자인을 구현하는 것으로, 공공성·보편성·지역성·기능성·관리 일관성을 핵심 가치로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포용성)
- 근거 : 「파주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2024.2.8. 제정)
- 개념 : 성별·나이·장애·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환경 조성
- 범위 : 공공건축·공공공간·시설 등 생활환경 전반
- 방향 : 유형벌 지침 마련, 통학로·민원실·고령친화 공간 등 사용자 중심 디자인 확대
범죄 예방환경 디자인(안정성)
- 근거 :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2022.2.11. 제정)
- 개념 : 자연적 감시·접근통제 등 설계원칙을 적용해 범죄를 사전 예방
- 범위 : 공공건축물 및 도시공간 조성·개선 사업
- 방향 : 조명·CCTV·비상벨 설치, 통학로 개선 등 환경개선과 경찰 등 관계기관 협력 추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자료
| 연번 | 내용 | 파일 |
|---|---|---|
| 1 |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종합보고서 | PDF 서식 바로보기 |
| 2 |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가이드라인 | PDF 서식 바로보기 |
| 3 |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표준시설물 가이드라인 | PDF 서식 바로보기 |
경관심의 자료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15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같은 조례 제17조 제5호 및 「파주시 경관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행 한다.
| 연번 | 내용 | 파일 |
|---|---|---|
| 1 | 제5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 명단 | PDF 서식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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