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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연금지급

지급대상

  •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종전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0,000원 / 부부가구 2,080,000원 이하

지급금액

  • 기초급여액 : 만 18세 ~ 64세(월 334,810원), 65세 이상(기초연금전환 대상으로 중복지급 불가)
  • 부가급여액
부가급여액 / 소득계층별 18세 ~ 64세, 65세 이상에 대한 부가급여액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만 18세 ~ 64세 이하 만 65세 이상 ~
기초수급자 90,000원 424,810원
차상위 80,000원 80,000원
차상위초과 30,000원 50,000원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참고

  • 기존 중증 장애수당 대상자는 당연 지급대상자로 신청 불필요
  • 기존 경증 장애수당 대상자는 변동없이 장애수당 지급
  • 초과분감액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