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50%이하)의 경증 등록장애인
지급금액
구분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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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비 장애수당 | 18세 이상 경증 등록장애인(기준중위소득 50%이하) 1인당 월 6만원 |
도시비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1인당 월 6만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50%이하)의 경증 등록장애인
- 중증 장애인 (심한 장애) : 장애등급이 1~2급 및 3급 중복장애(심한 장애 + 다른 부위 추가 장애)
- 경증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 : 장애등급이 3급~6급인 자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