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등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이륜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본거지(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 혹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
신고대상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제외대상 : 25km/h 이상 미니바이크, 차동장치없는 ATV등)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에 한함)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본인외 위임장)
- 수입 이륜자동차 - 수입면장,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차를 다시 사용 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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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등록
사용신고시 등록한 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법정기한 내에 사용본거지(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혹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
신고대상
- 이륜자동차 소유권 변경 (매매 15일 이내, 증여 20일 이내, 상속 3개월 이내, 기타 15일 이내)
- 주소 및 사용본거지 변경 : 15일 이내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변경 : 15일 이내
- 법인의 상호 변경 : 15일 이내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시 분실 사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소유자 변경시)
-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의 주소, 상호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장 변경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유자 성명 변경 : 호적등본
- 매매에 의한 소유자 변경 : 양도ㆍ양수 계약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 증여에 의한 소유자 변경 : 증여증서
- 상속에 의한 소유자 변경 : 호적등본(제적등본), 상속포기각서 및 인감증명서
- 이륜자동차 번호판(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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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본거지(주소지)관할 읍,면,동사무소 혹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
신고대상
- 용도폐지
- 폐차 또는 멸실
- 분실 또는 도난
- 양도 등으로 실제로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때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시 분실 사유서)
- 이륜자동차 번호판
-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
- 폐차처리 사실증명서
- 멸실ㆍ분실ㆍ도난 확인서(경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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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장치변경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은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 변경
신고대상
- 구조변경 : 이륜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 중량분포
- 장치변경 : 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차체, 승차장치, 물품적재, 소음방지장치, 등화장치, 후부 반사기 및 경음기
구비서류
- 변경 전ㆍ후의 주요 제원 대비표
- 변경 전ㆍ후의 외관도(외관 변경이 있는 경우)
- 변경하고자하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과태료
이륜자동차의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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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 받지 않고 운행한때 |
20만원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0만원 |
-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차량등록팀 문의처 : 031-940-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