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안내
부동산(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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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 | |
임대차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 |
주택이외의 부동산 : 상가,공장,토지 등
- 매매·교환, 임대차등 :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협의하여 지불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과 쌍방이 각각 위 수수료를 지불
-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중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래와 같이 변경(2015.01.06.시행)
-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시 : 0.5%이내에서 협의
-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시 : 0.4% 이내에서 협의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 중 입식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
- 보증금과 월세가 혼합된 임대차 인 경우 거래가액은 「보증금 + (월세액×100)으로 산출(단 합산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보증금+(월세액×70)」으로 다시 계산하여 중개 보수 산출)
산출된 거래가격을 주택일 경우에는 주택요율 적용 그외 상가,공장,토지등은 0.9%이내 요율 적용
중개보수 지불시기
- 매매·교환, 임대차등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중개물건의 권리관계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권리관계등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해야 하며, 금액산출은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1건당 1,000원, 실제 소요된 제증명 발급 또는 열람수수료·교통비·숙박비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반드시 받아두어야 하는 서류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항목별 기재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 거래계약서
- 항목별 기재내용의 사실여부 및 계약조건 등 확인
-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보증서 사본⇒업무보증설정기간 경과여부 확인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서면 제시 의무화
- 개업공인중개사는 취득·임대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상태·입지·도배·권리관계 등 중개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법정중개보수 초과 요구 등 위법행위 신고처
- 파주시청 부동산과 공인중개사관리담당 : ☎ 031)940-4873 FAX 031)940-4869
- 부당 요금징수 신고시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사본, 중개수수료 이체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