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 억울하고 답답하시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문을 두드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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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파주시 및 소속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고충민원을 공무원이 아닌 옴부즈만이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판단하여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고충민원 해결 및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의미이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을 말합니다.
구성현황
- 신 분 : 위촉직(민간인)
- 구성인원 : 5명(임기 4년, 연임불가)
- 자격요건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설치·운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업무
-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 파주시 및 소속행정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의견표명 또는 시정권고
-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