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및 민원신청

- 억울하고 답답하시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문을 두드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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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파주시 및 소속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고충민원을 공무원이 아닌 옴부즈만이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판단하여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고충민원 해결 및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의미이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을 말합니다.
구성현황
- 구성인원 : 3명(4년, 단임)
설치·운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청 대상
- 파주시 및 소속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파주시의 처분 결과가 위법·부당하여 억울하다고 느끼실 때(ex. 부당한 행정처분, 불합리한 제도, 행정기관 잘못으로 인한 피해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청 제외 대상
- 고충민원이 아닌 일반 민원 사항
☞ 파주시에 특정한 처분(조치 등)을 요청하시고자 할 때 (ex. 쓰레기 불법 소각·투기, 불법 건축물, 폐수무단방류 등 신고 및 조치)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수사·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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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상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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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처리방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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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조사실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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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민원사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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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조사결과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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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처리결정 통지
(권고, 의견표명) -
07결정사항에 대한 부서
재검토 및 회신 -
08최종 처리결과 통보
※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담당부서로 이첩하여 처리됩니다.
고충민원 신청 방법
-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
☞ 고충민원 신청서는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제출 가능 【신청서다운로드】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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