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사업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
-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
|---|---|
| 정서학대 |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 성학대 |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 방임, 유기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아동학대 신고방법(24시간 365일)
국번없이 ☎ 112
파주시 긴급신고전화 ☎ 080-500-1391
아동학대 의심 징후
- 아이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 건강상태 불량, 가출, 자살시도 등
아동학대 대응 업무 절차
-
01신고접수
(국번없이 112,
☎ 080-500-1391) -
02아동학대 조사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03사례판단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04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아동보호전문기관) -
05서비스 제공
(아동보호전문기관) -
06사례종결
파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설치 : 2021년 11월 3일
- 위치 : 파주시 금바위로 42
- 홈페이지 : http://www.paju1391.kr
- 사업내용
- 피해아동 및 그 가족으로 대상으로 재학대 방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사례 관리 진행
- 학대트라우마 해소를 위한 미술치료, 음악치료, 종합심리검사 등 심리 안정 지원
-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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