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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사업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
  •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 유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체학대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정서학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성학대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방임, 유기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아동학대 신고방법(24시간 365일)

국번없이 ☎ 112

파주시 긴급신고전화 080-500-1391

아동학대 의심 징후

  • 아이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 건강상태 불량, 가출, 자살시도 등

아동학대 대응 업무 절차

  1. 01
    신고접수
    (국번없이 112,
    ☎ 080-500-1391)
  2. 02
    아동학대 조사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3. 03
    사례판단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 04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아동보호전문기관)
  5. 05
    서비스 제공
    (아동보호전문기관)
  6. 06
    사례종결

파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설치 : 2021년 11월 3일
  • 위치 : 파주시 금바위로 42
  • 홈페이지 : http://www.paju1391.kr
  • 사업내용
    • 피해아동 및 그 가족으로 대상으로 재학대 방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사례 관리 진행
    • 학대트라우마 해소를 위한 미술치료, 음악치료, 종합심리검사 등 심리 안정 지원
    •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