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 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호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등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 사업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전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
- 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 재산액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외 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불가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1. 10. 1.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가 월 소득 834만원(이자소득 및 공적이전소득 제외), 일반재산 9억원(임차보증금, 금융재산 등 제외)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으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조사
조사내용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주택조사(LH시행)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생활보장팀 문의처 : 031-940-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