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호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사업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경우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이상의 한부모가구가 있는 경우
조사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생활보장팀
- 문의처 : 031-940-5012
만족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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