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안내

청탁금지법 제정 및 시행

제정취지

  •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 국민의 불신으로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 부정청탁 행위와 금품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어도 제재하고 청탁거절로 발생할 피해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

법률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 공직자등(공무원,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등)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 · 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 ·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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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주요내용

부정청탁의 금지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됨
  • 인가, 허가, 면허 등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한 법령위반 또는 지위,권한 남용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법령위반 또는 지위,권한 남용 부정청탁 14가지 행위 유형

1. 인가·허가 등 직무처리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3.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4. 공공기관의사결정관려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5. 공공기관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전업무 개입

13.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업무 처리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금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주요내용

청탁금지_신고처리과정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발견 시 신고·처리 과정 위반행위 신고자(누구나 신고 가능) → 신고 → 신고접수기관(해당 공공기관|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감사 또는 수사(조사기관)(해당 공공기관|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처리(징계처분 등) → (공소제기 또는 과태료 부과 요청-관할법원) 위반 행위자(처분대상자) 형사처벌 |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