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안내
청탁금지법 제정 및 시행
제정취지
-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 국민의 불신으로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 부정청탁 행위와 금품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어도 제재하고 청탁거절로 발생할 피해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
법률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주요내용
부정청탁의 금지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됨
- 인가, 허가, 면허 등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한 법령위반 또는 지위,권한 남용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법령위반 또는 지위,권한 남용 부정청탁 14가지 행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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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가·허가 등 직무처리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3.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4. 공공기관의사결정관려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5. 공공기관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전업무 개입
13.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업무 처리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금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