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관련법령

파주시 장사등에 관한 법률해설

매장의 정의

  • 매장의 정의
    •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호)
  • 매장의 시기(법 제6조)
    • 매장 및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 매장의 장소
    • 법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법 제7조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인묘지 설치신고, 가족, 종중묘지 설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함.

  • 매장의 방법(법 제9조 2항, 시행령 제6조)
    •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입관하여 위생적으로 처리 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의 매장 깊이는 30센치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매장신고
    • 매장을 한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8조 제1항)

      ※ 읍·면 사무소에 매장후 30일 이내에 매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 위반시 행정처분 등
    • 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0조 제2호) 및 이행강제금 대상 (법 제43조)
      • 법 제17조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구역에 매장하였을 때에는 묘지를 설치(개인 묘지)한 것으로 보아 처분대상
      • 법 제31조 이전명령 → 법 제39조 고발 → 법 제43조 이행강제금
    • 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법 제42조 제1호, 제3호)
      • 매장신고를 매장 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법 제8조 제1항 위반)
      •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14조 제2항 위반)
    • 다. 매장장소 위반(법 제7조 제1항 위반)
      • 법 제31조 제1호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묘지의 이전명령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0조 제2호)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 뿐만 아니라 본인 (법인 포함)에 대하여도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40조 제2호)
      • 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이행 강제금 부과

    ※ 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금지구역에 개인묘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이전명령, 벌칙규정과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개인묘지 설치가능지역에 개인묘지(분묘)를 설치하고 30일 이내에 개인묘지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매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와 매장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단, 법 제7조 1항 규정에 의한 묘지외의 구역에 매장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법 제40조 제2호)을 규정하고 있어 매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개인묘지설치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묘지 설치신고는 사전에 설치하고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화장

  • 화장의 정의(법 제2조)
    • 화 장 :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 말한다.
    • 화장장 :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화장시기(법 제6조)
    • 매장 및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
    •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화장장 및 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설화장장(법 제7조 제2항)
  • 화장방법(법 제9조, 시행령 제6조)
    • 시체를 입관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완전 소각 하여야 한다.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에는 30㎝이상의 깊이로 매장하여야 한다.

  • 화장신고(법 제8조 2항)
    •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화장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화장장을 관할하는 화장장에 직접신고)
    • 구비서류
      • 시체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개장한 유골 : 개장신고 필증
  • 화장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
    • 화장장
    • 예 외
      • 사찰 경내에서 다비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 도서지역에서 전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위반시 행정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0조 제3호)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 뿐만 아니라 본인(법인 포함)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0조)

분묘ㆍ묘지 일반

  • 개념(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
    • 분묘 :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 묘지 : 그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 분묘의 점유면적 등
    • 개인묘지 : 30㎡이내(법 제18조 제2항)

      ※ 합장의 경우도 동일함

    • 공설묘지와 사설묘지(개인묘지 제외)안의 분묘 등의 설치구역 면적
      • 공설묘지와 사설묘지 중 개인묘지를 제외한 묘지의 면적은 분묘1기와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면적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법 제18조 제1항)
      • 합장하는 경우에는 15㎡이내로 설치할 수 있음(법 제18조 제1항)
    • 분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
      • 비석 등의 시설물은 묘지 구역내에 설치하여야 함
      • 분묘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비석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상석1개, 그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이내)
    • 위반시 행정처분 등
      • 법 제31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법인묘지의 경우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 법 제40조 제5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 (대리인 등) 뿐만 아니라 본인 (법인 포함)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 강제금 부과
  • 분묘의 설치기간
    • 적용대상 분묘(법 부칙 제2조)
      •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은 2001. 1. 13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만 적용
      • 2001. 1.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합장을 하는 경우 등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이 있음
    • 분묘의 설치기간
      •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함(법 제19조 제1항)
      • 분묘의 설치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법 제19조 제3항)
  • 설치기간의 단축(법 제17조 제4항)
    •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내에서 분묘설치 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설치기간은 단축할 수 있으나 연장신청횟수는 단축불가
  • 분묘의 설치기간의 연장
    • 적용대상 분묘(법 제19조 제2항)
      • 2001. 1.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로 당해 분묘가 설치된 날부터 30년이 경과한 분묘ㆍ설치기간의 연장신청(법 제19조 제2항,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자 : 분묘의 연고자
      • 연장신청 횟수 : 1회
  •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신청 방법 및 절차
    • 연장신청방법(법 제19조 제5항, 시행규칙 제13조)
      • 분묘의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4월 이내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분묘설치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
    • 연장신청기관(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개인묘지, 가족묘지 및 종중·문중 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장·군수
    • 법인묘지 : 당해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
  • 설치 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
    • 적용대상 분묘 (법 부칙 제2조)
      •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적용됨
      •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자유 의사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것에 의함
    • 종료된 분묘의 처리방법
      • a)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여야 함
      • b) 분묘의 연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할 수 있음
      • c) 공설묘지 또는 시설묘지의 설치자는 b)의 조치를 하기 전에 미리 기간을 정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
      • d) b)의 조치로 인한 납골기간은 5년이며, 동납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함
    • 묘지의 사전매매 등의 금지
      •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장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음(법 제21조)
      • 예외(법 제21조 단서, 시행령 제25조)
        •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호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질병 등으로 인하여 6월 이내의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함)
        • 매장된 자의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
        •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

묘지시설

  • 개인묘지
    • 정의 : 1기의 분묘 또는 당해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면적 : 30㎡이내(법 제18조 제2항)
      • 비석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30㎡를 초과할 수 없음
      • 합장의 경우에도 동일함
  • 가족묘지
    • 정의 :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하여 ①8촌 이내의 혈족, ②4촌 이내의 인척, ③배우자를 친족의 범위로 하고 있음
    • 면적 : 100㎡이내(법 제14조 제9항, 시행령 제15조 별표2)
  • 종중·문중묘지
    • 정의 : 종중 또는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법 제14조 제1항 제3호)
      • 종중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는 없으나 판례에 의하면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제사·종원(宗員) 상호간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종중은 문중이라고 일컫기도 하지만, 문중은 종중과 동의어는 아니며, 고조(4대조)를 공동시조로 하는 유복친(有服親)의 친족단체를 가리키는 것이 통례임.
    • 면적 : 1,000㎡이내(법 제14조 제9항, 시행령 제15조 별표2)
  • 법인묘지
    • 정의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법 제13조 제1항 제4호)
    • 면적 : 10만㎡이상(법 제14조 제9항, 시행령 제15조 별표2)

화장·봉안시설

  • 화장시설
    • “화장시설”이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법 제2조 제8호) “사설화장시설”이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아닌 자가 화장장을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함.
      • 사설화장시설은 민법상 재단법인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등의 상법상 법인이나 개인도 설치·관리가 가능함
  • 봉안시설
    • 정의 :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하여 ①8촌 이내의 혈족, ②4촌 이내의 인척, ③배우자를 친족의 범위로 하고 있음
    • 봉안시설의 종류
      • 시설형태별 종류(시행령 제2조)
        • ① 봉안묘 : 분묘 그밖의 형태로 된 것으로 봉안당이나 봉안탑 이외의 봉안시설
        • ② 봉안당 : 건축법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봉안시설
        • ③ 봉안탑 :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 용도별 종류(법 제15조, 시행규칙 제7조)
        • ① 봉안당
          • a) 가족봉안당(100㎡이내),
          • b) 종중·문중봉안당(100㎡이내),
          • c)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
          • d)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
        • ② 봉안묘 또는 봉안탑
          • a) 개인(10㎡이내) 또는 가족봉안묘(탑)(30㎡이내),
          • b) 종중 또는 문중 봉안묘(탑)(100㎡이내),
          • c)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묘(탑)(500㎡이내)
          • d)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묘(탑)

장사관련법규의 변천과정과 주요내용

  •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취제규칙
    • 단기 4245년(1912년)에 공포
    • 조선총독부령 제123호
    • 집단묘지제도-공동묘지와 화장제도 도입
    • 유림측의 적극적인 반대 - 저소득층만이 공동묘지 이용이나 화장
    • 아직까지 화장을 하는 것이 서민적이라는 인식 잔존
  •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 1961. 12. 5 공포, 1961. 1. 1부터 시행
    •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제도
    • 무연고 사망자(행여 사망자) - 매장 또는 화장
    • 서울특별시, 시·군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설치의무 포함 단, 납골당은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묘지, 화장장 등의 관리인은 매장, 화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금지토록 규정
    • 묘지, 화장장, 납골당의 이전, 시설의 개수 또는 사용금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묘지, 화장장, 매장및취제규칙(1912, 조선총독부령 제123호)를 폐지함(부칙 제1조)
    • 이법 시행전에 설치된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봄(부칙 제3조) - 단서조항은 행정적 훈시 규정
  •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968. 12. 31)
    • 사설묘지 등의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묘지, 화장장, 납골당의 설치 금지구역을 정함
  •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973. 3. 13)
    •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을 규제함(점유면적 20㎡, 합장의 경우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묘적부 제도 법제화
    • 분묘에 대한 일제신고제 - 무연분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981. 3. 16)
    • 납골묘지 제도 도입
    • 묘지의 면적 및 시설물의 종류, 크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함
    •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사설묘지 설치허가의 의제규정을 정함
  •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997. 12. 31)
    •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법률 정비
    • 청문 실시 등 행정 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
  • 장사등에 관한 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의명칭과전문개정)
    • 2000. 1. 12일 법률 제6158호 공포
    • 2001. 1. 31일부터 시행
    • 2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묘지(국립묘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묘지 등)는 이법의 적용배제
    • 2공설묘지는 물론 가족묘지등 집단화된 사설묘지에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의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을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
    • 2개인묘지는 80㎡에서 3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도록 함
    • 2분묘의 설치기간 제한하고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의무적으로 이를 화장 또는 납골하도록 함
    • 2분묘 기지권의 배제
    • 2벌칙 강화 및 이행 강제금 제도 신설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02. 1. 19)
    •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및 공설 납골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시행령 2002. 4. 20개정)
    • 상수원 보호구역에 설치 할 수 있는 납골시설의 기준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