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

장애인 복지시책

장애인 복지시책 목록 -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 가구당 380만원 이내 지원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 편의를 위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주택과
☎ 031-940-4706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가구당 1명)
  • 제외대상: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사회복지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장기부재 시
  • 난방비: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간 지원(1,2,3,11,12월)
  • 냉방비: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간 지원(7,8,9월)
노인장애인과
☎ 031-940-8410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 연간 20만원 이내의 수리 비용
    • 이 외의 장애인: 연간 10만원 이내의 수리 비용
  • 이동기기 수리는 출고 시 장착된 부품에 한함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 지원 불가
  • 파주시 지정업체(보조사업자*)에서 수리한 경우 지원
노인장애인과
☎ 031-940-8414
*지체장애인협회 파주시지회
☎ 031-944-9595
장애인복지
신문 보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장애인가구 지원(보장시설 제외)
  • 가구당 월 4,500원이내의 신문을 무료 보급
  • 보급신문: 장애인신문
    (경기도 또는 파주시 소재)
노인장애인과
☎ 031-940-8416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
  • 만 2세 ~ 64세 이하 뇌병변장애인 중 심한장애인
  • 종합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 경우 지원가능(뇌병변 장애 주장애, 부장애 무관)
  • 구입비용의 50% 지원
    (월 5만원 한도/ 분기별 지원)
노인장애인과
☎ 031-940-8416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신청자)
  • 신생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단, 쌍생아는 추가 1명당 60만원 가산)
  •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에게 중복지급
노인장애인과
☎ 031-940-8416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 여성장애인
  • 당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및 사산한 자(단, 인공 임신중절수술은 불가)
  • 출산(유산 및 사산)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노인장애인과
☎ 031-940-8416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