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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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당 380만원 이내 지원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 편의를 위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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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 031-940-4706 |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가구당 1명)
- 제외대상: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사회복지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장기부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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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간 지원(1,2,3,11,12월)
- 냉방비: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간 지원(7,8,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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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
☎ 031-940-8410 |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지원 |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 연간 20만원 이내의 수리 비용
- 이 외의 장애인: 연간 10만원 이내의 수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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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기기 수리는 출고 시 장착된 부품에 한함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 지원 불가
- 파주시 지정업체(보조사업자*)에서 수리한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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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
☎ 031-940-8414
*지체장애인협회 파주시지회
☎ 031-944-9595 |
장애인복지
신문 보급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장애인가구 지원(보장시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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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당 월 4,500원이내의 신문을 무료 보급
- 보급신문: 장애인신문
(경기도 또는 파주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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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
☎ 031-940-8416 |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 |
- 만 2세 ~ 64세 이하 뇌병변장애인 중 심한장애인
- 종합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 경우 지원가능(뇌병변 장애 주장애, 부장애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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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비용의 50% 지원
(월 5만원 한도/ 분기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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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
☎ 031-940-8416 |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 |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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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단, 쌍생아는 추가 1명당 60만원 가산)
-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에게 중복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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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
☎ 031-940-8416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 여성장애인
- 당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및 사산한 자(단, 인공 임신중절수술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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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유산 및 사산)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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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
☎ 031-940-8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