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

장애인 자동차표지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 대
  •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 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일부에 한함), 10 부제 적용 제외, 파주시주차장조례에 의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 (황색 A형, 황색 B형) 가 발급되며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