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및 검사안내
- 근 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 대 상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
종 류 | 대 상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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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4류 위험물 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 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 제외) |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보관·저장업, 유독물사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 시설중 별표1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르에틸렌(PCE) 저장시설에 한함) |
송유관시설 |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토양오염 검사 실시일
- 최초검사 : 다음 각 항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6월 이내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날
-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 유독물영업 허가를 받은 날
- 정기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5년 및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 저장시설 설치 후 15년이 지난 때에는 매2년마다 1회
- 수시검사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월 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검사 실시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양도·임대 등으로 인하여 동 유발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월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검사 실시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 시설의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 안의 토양을 교체하거나 그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변경일 3월 전부터 교체 또는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검사 실시
토양오염 검사검사항목
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 |
검 사 항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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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유류(동·식물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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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카드뮴·구리·비소·수은·납·6가크롬·아연·니켈·불소·유기인화합물·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시안·페놀·트리크로로에틸렌(TCE) 및 테트라크로로에틸렌(PCE) 중 해당항목 |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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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중 납사, 휘발유,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을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BTEX 항목만을, 항공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원유 등을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TPH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다.
- 기타의 유종으로서 한가지 검사항목만으로 오염도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검사항목만을 적용할 수 있다.
과태료
-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