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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및 검사안내

  • 근 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 대 상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및 검사안내 / 종류, 대상범위 내용을 제공합니다
종 류 대 상 범 위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4류 위험물 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 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 제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에 한정]
송유관시설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토양오염 검사 실시일

  • 최초검사(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 다음 각 항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6월 이내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날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 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
  • 정기검사(토양오염도검사)
    • 최초검사에 따른 날부터 5년 및 10년, 15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각각 1회 실시
    • 1에 해당하는 검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1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1회 실시
    • 동일부지 내 저장시설의 설치연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유출방지턱 내 설치된 저장시설(이하 '블록'이라 한다.) 중 설치연도가 가장 오래된 저장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주기에 따라 블록별로 적용
  • 정기검사(누출검사)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는 6개월 이내에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 8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검사방식에 관계없이 1회 누출검사를 받아야 함
  • 수시검사(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개월 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도·임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개월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을 교체하거나 그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교체 또는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 누출검사대상시설의 경우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 결과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누출검사 실시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 실시

토양오염 검사항목

토양오염 검사항목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검사항목 내용을 제공합니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검 사 항 목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 페놀, 트리크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크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및 벤조(a)피렌 중 해당 항목
송유관 시설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비고]
  • 위의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은 대상시설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검사항목을 검사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중 나프타, 휘발유 등 방향족탄화수소류가 주성분인 석유류를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4개 항목을 항공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원유 등 지방족탄화수소류가 주성분인 석유류를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항목만을 검사하고,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을 각각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항목만을 검사한다.
  • 그 밖의 유종으로서 구성성분을 고려하여 한 가지 검사항목으로 오염도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검사항목만을 적용한다.

과태료

  •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