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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소 자율점검 안내

식품 자율점검제 안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고자 자율점검제에 참여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자율점검의 목적은 식품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운영자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소한 부주의와
관리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안전한 식품을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운영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율점검제 운영 방법

  • 업소 식품업소자율점검제운영 책임자 지정 → 2주 1회 이상 수시 현장 점검 (자율점검표 참조) → 자율점검 결과 입력 (매주 수요일은 식품위생자율점검의 날입니다. 차질 없이 자율점검을 실시합시다.)
  • 자율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자체 개선 및 조치한 것은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함. (단, 늑장 조치, 민원 발생, 고의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짐.)

자율점검 집단급식소결과 입력 방법

  • 식품업소등록 (최초 등록시에만 입력) → 로그인 → 신규자율점검 결과등록 → 확인

집단급식소

  • 급식소 등록 → 로그인 → 결과등록 → 확인 → 인쇄 → 출력 후 1년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