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소 자율점검 안내
자율점검의 목적은 식품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운영자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소한 부주의와
관리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안전한 식품을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운영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율점검제 운영 방법
- 업소 식품업소자율점검제운영 책임자 지정 → 2주 1회 이상 수시 현장 점검 (자율점검표 참조) → 자율점검 결과 입력 (매주 수요일은 식품위생자율점검의 날입니다. 차질 없이 자율점검을 실시합시다.)
- 자율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자체 개선 및 조치한 것은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함. (단, 늑장 조치, 민원 발생, 고의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짐.)
자율점검 집단급식소결과 입력 방법
- 식품업소등록 (최초 등록시에만 입력) → 로그인 → 신규자율점검 결과등록 → 확인
집단급식소
- 급식소 등록 → 로그인 → 결과등록 → 확인 → 인쇄 → 출력 후 1년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