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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기부대상: 파주시를 응원하는 국민 누구나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가 아닌 개인 ※법인단체 기부 불가

기부금액: 연간 2,0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 전액공제 / 10만원 초과 분 → 16.5% 공제
  • 지역특산품 등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지급
    기부액의 30%

사용처: 파주시의 발전을 위해 사용

  •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자원봉사) 등

기부하는 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

  1. 01
    인터넷에
    고향사랑e음 검색
  2. 02
    회원가입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3. 03
    고향사랑
    기부하기
    클릭
    (지역선택: 파주시)
  4. 04
    기부금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5. 05
    답례품 선택
    (파주시 특산품)
    및 배송조회

대면접수: 전국 모든 농협은행(지역 농축협 포함)

  1. 01
    농협은행 지점 방문
    (신분증 지참)
  2. 02
    기탁서 작성
    (지역선택: 파주시)
  3. 03
    기부금 납부
    (현금, 계좌이체)

    - 고향사랑e음 회원가입, ID자동 생성

  4. 04
    납입완료
    명세서 출력

답례품 받는 법

  1. 01
    온라인 고향사랑e음 접속
  2. 02
    로그인
    (납부완료명세서 로그인 정보확인)
  3. 03
    고향사랑 기부포인트 확인
    답례품 선택 (파주시 특산품)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 액티부키(놀고팜), KB국민은행(KB스타뱅킹) 농협(NH올원뱅크), IBK기업은행(i-ONE Bank) 신한은행(SOL 뱅크), 하나은행(하나원큐)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에 따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 10만원까지 100% 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부터 16.5%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기부액의 30%만큼 파주시의 특산품을 답례받을 수 있습니다.
  • 예) 10만원 기부 혜택 → 130,000원 : 세액공제(100,000원) + 답례품(30,000원)
  • 예) 20만원 기부 혜택 → 176,500원 : 세액공제(116,500원) + 답례품(60,000원)
여러 지자체에 10만원만큼 기부해도 전액 공제받나요?
  • 아닙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해당 연도에 기부하신 총 액수를 기준으로 세액공제됩니다
  • 예) 파주시 10만원 기부, 고양시 10만원 기부할 경우 혜택 → 176,500원 → 세액공제(116,500원) + 파주시 답례품(30,000원) + 고양시 답례품(30,000원)
다른 기부금이랑 같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법정기부금에 속하며, 세액공제 시 정치자금기부금의 다음 순서로 공제됩니다.
    ※ 단, 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금의 전액 세액공제액인 10만원을 모두 받으려면 결정세액이 20만원 이상일 때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있습니다. 사업자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공제 금액은 국세청(☎ 126)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기부했을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부양가족의 기부금과 답례품 포인트는 합산되지 않으며, 기부자 본인에게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는 이월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부금입니다.
외국인도 기부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국내 거소 신고번호가 확인된 외국 국적 동포들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