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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일자리

알림아이콘 지역자원 활용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 지원 및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 2024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파주시민
  • 참여제외대상 :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 참여자
    • 소득, 자산기준 초과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자
    •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 배우자 및 자녀(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아동, 청소년 관련사업의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사업기간 및 접수기간

사업기간 및 접수기간 / 구분, 사업기간, 접수기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사업기간 접수기간
상반기 2024. 3. 2. ~ 6. 23.(4개월) 2024. 1. 18. ~ 1. 31.
하반기 2024. 7. 1. ~ 10. 18.(4개월) 2024. 5. 20. ~ 5. 31.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무소)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 신분증(지참)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전원 서명)
    • 아동, 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 기타 자격증(해당자 지참)
    •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근무여건

근무여건 / 구분, 근무시간, 보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근무시간 보 수
65세 미만 주 30시간(일 6시간) 시급 9,860원(2024년 최저시급)
부대비 5,000원(1일)
주휴, 월차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65세 이상 주 15시간(일 3시간)
* 사업성격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 될 수 있음

※ 접수 시작일 기준 만 나이

사업유형 / 문의처

  • 사업유형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3개유형 5개사업
  • 문 의 처 :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 (☎940-4521)
자료제공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팀 문의처 : 031-940-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