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실버경찰연합대 운영규정

제 1조 (목적)

본 연합대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본 연합대의 명칭은 파주시 연합대로 하되,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이하 노인회) 읍면동 분회의 산하 자원봉사 단체로 한다.

제 3조 (사무소)

본 연합대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안에 둔다.

제 4조 (사업)

본 연합대는 파주시의 시정방침과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의 운영목적에 참여하고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 1. 환경정화사업
  • 2. 교통봉사등 질서계도사업
  • 3. 아동, 청소년 보호사업
  • 4. 노인을 위한 봉사
  • 5. 파주시 행사 도우미 봉사
  • 6. 대원의 소양교육
  • 7. 기타 연합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5조 (대원의 자격)

본 연합대의 대원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 80세미만의 남, 녀 경로당 회원으로서 각 읍,면,동 실버경찰대(이하 지역대) 대원으로 한다.

제6조 (대원의 자격 상실)

  • 1. 본인의 희망에 의한 탈퇴시
  • 2. 대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 하지 못했을때
    (사유없이 월 3회 이상 봉사활동 미이행시)
  • 3. 실버경찰대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를 손상케 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역대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가 있을 때

제 7조 (상벌)

  • 1. 본 연합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있는 대원은 지역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 2. 운영규정 제6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는 지역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8조 (임원의 종류, 임무)

본 연합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연합대장 : 본 연합대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2. 지역대장 : 지역대에서 선임된 대장은 연합대장을 보좌하고 지역대 운영을 총괄한다.
  • 3. 총무 : 연합대장은 사무국장을 지역대장은 대원중에서 임명한다.

제 9조 (임원 및 지역대장의 선출 및 임기)

  • 1. 본 연합대장은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 2. 분회장은 각 지역대에서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실버대원중에서 지역대장을 선출하고 지역대장은 분회의 부회장으로 위촉하며 각 지역대장은 분회장과 겸직 할 수 없다.
  • 3. 선출된 지역대장은 총회 회의록, 이력서, 대원명단 등 지역대장 등록신고서를 작성하고 분회장을 경유하여 연합대에 제출한다.
  • 4.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5. 행정구역을 타 지역으로 옮길 경우에는 임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 6. 각 임원 및 지역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 10조 (지역회의의 구성)

  • 1. 지역회의는 각 지역대원들로 구성한다.
  • 2. 지역회의의 의장은 지역대장이 된다.

제 11조 (지역회의 의결 정족수)

  • 1. 의결 정족수는 지역대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가 성립 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지역회의의 안건이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2조 (지역회의 기능)

지역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지역대원의 건의 받은 사항 심의 의결
  • 2. 긴급사항 및 지역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3. 기타 지역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13조 (경비 및 운영)

경비는 각 읍, 면, 동 지역대별로 지역회의를 통해 결정한 지역별 독립회계로 운영하며, 지역대는 지역대장 책임하에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한다.

  • 1. 보조금
  • 2. 찬조금
  • 3. 기타 수익금

제 14조 (해산)

본 연합대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지회 이사회 재적의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 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해산한다.

부 칙(2019.1.31)

  • ①지회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9조 2항(임원 및 지역대장의 선출 및 임기)에 해당되는 현재 분회장이 실버지역대장을 겸직하고 있는 지역대에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새로운 실버지역대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② 본 개정된 규정은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1)

① 지회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5조(대원의 자격)에 해당되는 대원은 건강 및 지역대 실정을 고려하여 지역대장이 년차적으로 시행한다. 현지역대장이 제5조(대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된 잔여임기  까지 지역대장직을 수행하며 임기만료후 신임대장 선임시 여건이 여의치 않을시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 개정된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8.20)

① 지회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2조(명칭), 제5조(대원의 자격)는 201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10)

① 지회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6조(대원의 자격 상실), 제7조(상벌), 제8조(임원의 종류, 임무), 제9조(임원 및 지역대장의 선출 및 임기), 제10조(지역회의의 구성), 제11조(지역회의 의결 정족수), 제12조(지역회의 기능), 제14조(해산)는 201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13)

  • ① 본 규정에 없는 사안은 지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 ② 지회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8조(임원의 종류, 임무) 1항 제9조(임원 및 지역대장의 선출 및 임기) 1항, 2항, 3항, 4항 제10조(지역회의의 구성) 1항, 2항, 3항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실버경찰연합대 기본운영지침

제 1조 (운영목적)

본 지침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평생 경험한 풍부한 노령자원을 파주시정발전에 투입, 봉사케 함으로써 사회선배로서의 책임과 헌신의 기회를 삼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실버경찰대를 운영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운영근거)

본 지침은 파주시 실버경찰대연합대 운영규정 제1조에 근거하여 기본운영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3조 (봉사내용)

실버경찰대의 봉사활동 영역은 다음과 같이 5개 큰 영역으로 정한다.

  • 1. 환경정화봉사
  • 2. 아동, 청소년 봉사
  • 3. 노인대상 봉사
  • 4. 파주시행사 도우미
  • 5. 실버경찰대원대상 행사

제4조 (봉사조직)

봉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봉사편제로 조직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파주시에는 전 대원을 지휘, 통솔하는 연합대를 둔다.
  • 2. 파주시 각 읍면동에는 지구대를 둔다.
  • 3. 각 지구대에는 5개 1개조의 조를 편성하되, 남여혼성 50명으로 10개조의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 (봉사시기)

실버경찰대원은 사회의 선배요, 선도자로서 모범봉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칙을 암기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1. 대원은 성실한 봉사로 파주건설에 앞장선다.
  • 2. 대원은 공정한 봉사로 공익질서를 계도한다.
  • 3. 대원은 정직한 자세로 대민봉사를 수행한다.
  • 4. 대원은 친절한 예절로 명랑사회를 선도한다.
  • 5. 대원은 창의와 안내로 봉사문화를 확충한다.

제6조 (대원수칙)

  • 1. 본인의 희망에 의한 탈퇴 시
  • 2. 대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을 때 (월 3월 이상 봉사활동 미이행시)
  • 3. 본 연합대의 명예를 훼손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7조 (의무사항)

실버경찰대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대원은 가입후 최소 1년이상은 성실하게 봉사해야 하며, 3회 연속으로 무단불참하면 자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대원은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약속과 시간을 엄수하고, 대원간 또는 임원의 요청에 순응해야 한다.
  • 3. 대원은 봉사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수에 참여해야 한다.
  • 4. 탈퇴한 대원은 봉사활동 기간중에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타인의 권익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제 8조 (품위유지)

실버경찰대원은 품위있는 대민봉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대원은 성실한 봉사와 품위유지를 위하여 복장을 단정히 하고, 예절갖춘 말씨와 행동을 해야 한다.
  • 2. 대원은 정복차림으로 길가며 흡연하거나, 고성방가 등 흐트러진 행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 9조 (복장단정)

실버경찰대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대원은 사기와 방식에 맞는 정복을 착용하되, 사복과 제복을 섞어서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 2. 대원은 지급된 장비와 부착물을 방식에 맞게 착용하고, 기타 부착물은 사사로이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 3. 대원은 봉사활동을 중지하려고 탈퇴할 때에는 지급받은 제복과 장비 등 일체를 세탁하여 반납한다.
  • 4. 탈퇴한 대원은 모자나 점퍼 등 ‘실버경찰’이라는 로고가 찍힌 제품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10조 (효력) 본 지침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실버경찰대원 수칙

우리는 성실한 봉사로 선진파주를 건설한다.

우리는 공정한 업무로 공익질서를 계도한다.

우리는 정직한 자세로 대민봉사를 수행한다.

우리는 친절한 예절로 명령사회를 선도한다.

우리는 창의와 인내로 봉사문화를 확충한다.

대원의노래

  • 1. 내가사는 파주는 꽃피는 고장 우리모두 명랑사회 가꿔갑시다. 밝은 예절, 이웃사랑 펼쳐 나누며 실버경찰 봉사하면 즐겁습니다.
  • 2. 내가사는 파주는 깨끗한 고장 우리모두 봉사문화 다져갑시다. 청결 협동, 공익질서 지켜가면서 실버경찰 봉사하며 행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