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계약 및 공장등록
입주계약신청과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신청대상: 분양,매매,경매 등으로 산업용지를 취득한 자와 산업단지 내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공장 일부를 임차한 자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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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입주계약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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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입주계약체결
(처리기간: 5일) -
03공장신축, 증축,
대수선 등 -
04건축물 최종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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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제조시설 설치 완료
(2개월 이내) -
06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제출
(처리기간: 3일) -
07담당공무원 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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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공장등록 통보
※ 위반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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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 신청
- 신청대상: 회사명 또는 법인 대표자 변경 시, 업종추가·변경 등 사업내용 변경 시, 공장의 증설, 사무실, 창고 등의 시설 변경시
- 신청절차
- 업종 추가, 공장증설 등의 시설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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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입주변경
계약 신청 -
02입주변경
계약 체결
(5일) -
03변경 사항에 대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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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3일) -
05변경등록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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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담당공무원 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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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대표자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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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입주변경계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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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입주변경계약 및 공장등록변경
(5일)
※ 위반시: 입주계약을 위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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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추가, 공장증설 등의 시설 변경시
임대신고
- 신청대상: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면서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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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임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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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검토·승인
(5일) -
03임대신고 및 공장등록변경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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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임차자 입주계약 신청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임대사업(코드: 58)허용시에만 전체임대 가능
※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신고 전에 임대 불가
※ 위반시: 신고없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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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청 및 처분신고
- 신청절차
- 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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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산단 준공 후 최초 분양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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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입주계약체결 후 공장미등록 또는 공장완료신고 후
5년 이내 -
03관리기관(파주시)에 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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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처분공고를 통한 매매계약 및 매수자 입주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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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신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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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산단 준공 후 최초 분양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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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완료신고 후
5년 이상운영 -
03소유권 이전 전, 관리기관(파주시)에 처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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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양수자 입주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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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신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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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공장완료신고 후 5년 이상 운영한 자로부터 처분신고(양수양도)로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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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소유권 이전 전, 관리기관(파주시)에 처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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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양수자 입주계약 체결
※ 위반시: 처분신청사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처분신고사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코드의 업체에게 양도한 경우 처분신고 없이 매매 가능하나 입주계약해지 및 공장등록말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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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신청
입주계약해지 및 공장등록 말소
- 신고대상: 산업단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 폐업, 임대기간 만료 등
- 관리기관(파주시)에 “입주계약해지 및 공장등록 말소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