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계약 및 공장등록

입주계약신청과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신청대상: 분양,매매,경매 등으로 산업용지를 취득한 자와 산업단지 내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공장 일부를 임차한 자
  • 신청절차
    1. 01
      입주계약 신청서 제출
    2. 02
      입주계약체결
      (처리기간: 5일)
    3. 03
      공장신축, 증축,
      대수선 등
    4. 04
      건축물 최종사용승인
    5. 05
      제조시설 설치 완료
      (2개월 이내)
    6. 06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제출
      (처리기간: 3일)
    7. 07
      담당공무원 현장실사
    8. 08
      공장등록 통보

    ※ 위반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계약변경 신청

  • 신청대상: 회사명 또는 법인 대표자 변경 시, 업종추가·변경 등 사업내용 변경 시, 공장의 증설, 사무실, 창고 등의 시설 변경시
  • 신청절차
    • 업종 추가, 공장증설 등의 시설 변경시
      1. 01
        입주변경
        계약 신청
      2. 02
        입주변경
        계약 체결
        (5일)
      3. 03
        변경 사항에 대한 완료
      4. 04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3일)
      5. 05
        변경등록 및 통보
      6. 06
        담당공무원 현장실사
     
    • 회사명, 대표자 변경시
      1. 01
        입주변경계약 신청
      2. 02
        입주변경계약 및 공장등록변경
        (5일)

      ※ 위반시: 입주계약을 위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대신고

  • 신청대상: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면서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
  • 신청절차
    1. 01
      임대신고
    2. 02
      검토·승인
      (5일)
    3. 03
      임대신고 및 공장등록변경 통보
    4. 04
      임차자 입주계약 신청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임대사업(코드: 58)허용시에만 전체임대 가능

    ※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신고 전에 임대 불가

    ※ 위반시: 신고없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신청 및 처분신고

  • 신청절차
    • 처분신청
      1. 01
        산단 준공 후 최초 분양 받은 자
      2. 02
        입주계약체결 후 공장미등록 또는 공장완료신고 후
        5년 이내
      3. 03
        관리기관(파주시)에 처분신청
      4. 04
        처분공고를 통한 매매계약 및 매수자 입주계약 체결
     
    • 처분신고 ①
      1. 01
        산단 준공 후 최초 분양 받은 자
      2. 02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완료신고 후
        5년 이상
        운영
      3. 03
        소유권 이전 전, 관리기관(파주시)에 처분신고
      4. 04
        양수자 입주계약 체결
    • 처분신고 ②
      1. 01
        공장완료신고 후 5년 이상 운영한 자로부터 처분신고(양수양도)로 취득한 자
      2. 02
        소유권 이전 전, 관리기관(파주시)에 처분신고
      3. 03
        양수자 입주계약 체결

      ※ 위반시: 처분신청사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처분신고사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코드의 업체에게 양도한 경우 처분신고 없이 매매 가능하나 입주계약해지 및 공장등록말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입주계약해지 및 공장등록 말소

  • 신고대상: 산업단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 폐업, 임대기간 만료 등
  • 관리기관(파주시)에 “입주계약해지 및 공장등록 말소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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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문의:  평화경제과 산단관리팀 ☎ 031-940-5335~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