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
정의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 2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 확인의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종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5가지 약속
- 안전모 착용하기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 무면허 운전 안하기 - 제2종 원동기 자전거 면허이상 필요!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 음주운전 안하기 (음주운전 범칙금 2만원)
-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우측 통행하기 (위반 시 범칙금 4만원)
- 승차정원 지키기 - 2인 이상 동반 탑승 금지 (동승자 탑승 시 범칙금 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