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상 및 지정시기

우선 지정대상지역

지정절차

  1. 01
    신청서 접수
  2. 02
    적격심사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3. 03
    시설조사(현지확인)
  4. 04
    지정심의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5. 05
    심의결과 통보(파주시)
  6. 06
    지정증 교부

지원시책

재심사 및 정책의 취소 등 조치사항

지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