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지정

지정대상 및 지정시기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받은 업소

우선 지정대상지역

  • 주요관광지 (고궁, 문화유적지, 공원, 박물관, 공연 및 문화 행사장등)주변
  • 관광호텔,숙박업소 주변
  • 역, 터미널,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주변
  • 기타 교통 편의성 및 접근성이 양호한 곳

지정절차

  1. 01
    신청서 접수
  2. 02
    적격심사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3. 03
    시설조사(현지확인)
  4. 04
    지정심의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5. 05
    심의결과 통보(파주시)
  6. 06
    지정증 교부

지원시책

  •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우선융자
  • 안내홍보책자 및 홈페이지 홍보
  • 지정 후 출입, 검사 면제
  • 각종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권장
  • 기타지원시책 : 상, 하수도료 감면 (30%), 좋은식단 실천 인센티브 지원, 모범음식점 포상실시

재심사 및 정책의 취소 등 조치사항

  • 지정취소요건
    • 지정 후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 좋은식단 이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양도, 양수를 통하여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때
    • 6개월이상 휴업한 때
    • 기타 영업자가 변경되었을 때
  • 지정 취소 업소에 대한 조치
    • 모범음식점 지정증 회수
    • 모범음식점 표지판 회수
    • 모범음식점 지원시책 중지

지정기준

  • 건물의 구조 및 환경
    • 건물은 오, 폐수 기타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나쁜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내구력이 있어야 한다.
    • 취수원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될 우려가 없어야 하며, 물탱크는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 배수시설은 오수 및 쓰레기가 퇴적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 업소내에는 방충시설, 쥐막이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주방
    • 주방시설 및 기구는 당해 용도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주방의 바닥은 타일,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 되어야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칼, 도마등은 야채, 어패류 및 육류를 분리하여 조리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야 한다.
    • 주방은 공개되어야 한다.
    • 입식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주방종사자는 조리에 필요한 위생복, 위생모, 위생장갑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 원재료 및 운반시설
    • 냉장시설, 냉동시설의 구조와 기능은 원재료나 조리된 음식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 원재료, 반제품 및 완제품을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온도로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 원재료 또는 반제품이 바닥과 벽면에 닿지 않게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원재료는 선입, 선출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식품의 원료등을 보관할 수있는 창고가 있어야 한다.
  • 종업원의 서비스
    •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현란한 머리모양이나 화장 등 식품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타인에게 전염의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도록 개인 위생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 및 겸손하고 교양있는 대화로 손님의 주문에 응하여야 한다.
  •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 음식차림모형 또는 천연색 메뉴판을 손님이 보기 쉬운 외부에 부착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 객실 및 객석에는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표기(가격포함)된 음식 메뉴판을 비치하여야 한다.
  • 객석과 객실
    • 손님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구조 및 넓이이어야 한다.
    •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화장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한다.
    • 손 씻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 벽 및 바닥은 타일 등으로 내수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 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 기타
    • 간판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음식물쓰레기를 보관,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는 가능한 한 조리시설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 1회용물컵, 1회용숟가락, 1회용젓가락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기타 식품위생법에 저촉사항이 없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