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서 작성대상
-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 되는 5톤 이상배출 되는 경우
※ 소량의 건설폐기물은 파주시에서 제작한 건설폐기물용 종량제 봉투(PP마대)에 담아 배출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시 필요한 서류
-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위·수탁처리 계약서 사본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 사본 (조합원확인서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건설폐기물처리 변경신고 대상(건폐법 시행규칙 제9조3항)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ㆍ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 변경대상일 경우 변경신고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작성 후 변경된 내용과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주소 표시줄 오른쪽에서 번역 을 클릭합니다. 작동하지 않나요? 웹페이지를 새로고침해 보세요. 그래도 작동하지 않을 경우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페이지의 아무 곳이나 클릭한 다음 [언어]로 번역을 클릭합니다.](/resources/user/www/images/home/chrome_korea_img01.png)
![On the right of the address bar, click Translate, Not working? Try refreshing the webpage. If it’s still not working, right-click anywhere on the page. Then, click Translate to [Language].](/resources/user/www/images/home/chrome_english_img01.png)
![在地址栏右侧点击“翻译”图标, 无法正常翻译?请尝试刷新该网页。如果仍然无法正常翻译,请右键点击该页面中的任意位置,然后点击翻成[相应语言]](/resources/user/www/images/home/chrome_china_img01.png)
![アドレスバーの右の翻訳 をクリックします, 翻訳されない場合: ウェブページを更新してみてください。それでもうまくいかない場合は、ページのどこかを右クリックし、[<言語>に翻訳] をクリックします.](/resources/user/www/images/home/chrome_japan_img0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