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서 작성대상

  •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 되는 5톤 이상배출 되는 경우

※ 소량의 건설폐기물은 파주시에서 제작한 건설폐기물용 종량제 봉투(PP마대)에 담아 배출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시 필요한 서류

  •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위·수탁처리 계약서 사본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사본(파주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현황)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 사본 (조합원확인서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건설폐기물처리 변경신고 대상(건폐법 시행규칙 제9조3항)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ㆍ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 변경대상일 경우 변경신고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작성후 변경된 내용과 변경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